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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 북한, 김정욱 선교사에게 ‘무기노동교화형’ 선고

정부, 무조건 석방 강력 촉구 교단, 적극적 대책 마련해야


지난해 10월 북한에 억류된 침례교 김정욱 선교사가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아 충격을 주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반공화국 적대행위를 감행하기 위해 불법으로 입북한 김정욱에 대한 재판이 전날 각 계층 군중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면서 재판소는 김 씨에게 국가전복음모죄, 간첩죄, 반국가선전·선동죄, 비법(불법)국경출입죄 위반 협의 등을 적용해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소는 김 선교사의 심리에서 평양에 지하교회를 세우기 위해 입북한 사실 등 자신의 죄를 인정했으며 종교서정 등의 증거물도 제출받았다고 전했다.


노동교화형은 강제노역을 동반한 징역형으로, 일반 수감자들은 5년 이상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중형에 해당된다. 특히 외국인들은 평양 인근 등 2곳에 설치된 별도의 노동교화소에서 관리를 받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통일부는 지난 61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김정욱 선교사 관련 재판에 유감을 표하고 국제규범은 물론 인도주의적 정신에 의거, 조건없는 석방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우리 정부는 그동안 수차례 김정욱 씨의 석방 및 송환을 촉구했고 김정욱 씨 가족과 변호인의 접견 요청도 했지만 호응하지 않았다형식적인 재판 절차를 일방적으로 진행, 중형을 선고한 것에 매우 유감이며 북한은 지금이라도 조속히 석방하여 우리 측으로 송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한편, 김정욱 선교사 송환과 관련해 주요 교계 및 탈북단체들도 북한의 조건없는 석방과 송환을 요구하며 정부 측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익명을 요구한 탈북단체 관계자는 김정욱 선교사는 엄연히 침례교회에서 파송받아 북방 선교에 적잖이 헌신해 온 인사라며 이를 교단과 한국교회가 이대로 방치한다면 과거 북한으로 납북되거나 억류된 인사들처럼 영원히 우리 곁에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국제사회·인권단체와 협력해 김 선교사의 조속한 송환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침례교 총회는 지난 김정욱 선교사의 기자회견 이후, 조속한 송환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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