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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한호 교수의 목회와 상식’- 50

동성애(同性愛)-추이와 심각성-


동성애(homosexuality)는 동성 간의 애정 행위를 통칭하는 말이다. 이 말에는 정신적으로 서로 의존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동성 간의 성관계(sex)를 의미한다. 남성간의 동성애자는 호모섹슈얼리티를 줄여서 호모’(homo)라고 칭하고 여성 간의 동성애자는 레즈비언’(lesbian)이라고 한다.


레즈비언은 그리스의 레스보스(Lesbos) 섬에 살던 여류 시인 사포(Sappho)가 동성애자였다는 데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성애자 뿐 아니라 짐승과의 변태적 성관계인 수간(獸姦) 까지 포함해서 광범위한 표현으로는 소도미’(sodomy)가 사용된다. 알다시피 소도미는 구약성서시대 소돔[과 고모라]에서 성행하던 변태적이고 퇴폐적인 성관계를 통칭하는 말이다.


()이란 부부 간에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것인데 근래에는 이것이 공론화되어서 어떤 케이블 텔레비전에서는 미혼남녀들로 보이는 젊은이들이 앉아서 성행위를 대화의 주제로 삼아 서슴없이 이야기 하는 등 우리 사회가 너무 야()해 진 것 같다.


과거에는 동성애 등 부자연스러운 성관계는 감추거나 부인하고 부끄러워하던 것이 근래에는 커밍아웃’(coming out)이라는 이름으로, “나는 동성애자요하며 선언하고 나서는가 하면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그것을 용감한 행위라고 격려하기까지 하는 풍조가 생겼다.


역사적으로는, 기원 342년에 콘스탄티우스 황제가 동성애자 처벌법을 제정했고, 538년 유스티니아누스1세가 자연에 반하는 성행위를 하는 자들.”은 고문을 가한 후 화형에 처하도록 규정하면서 계간(鷄姦) 죄와 소도미 개념이 구체화 되었다. 이때부터 동성애는 교회법에 죄악으로 규정 되었고, 영국에서는 1533 헨리8세가 제정한 소도미법에 따라 15407월 월터 헝거포드 남작이 최초로 사형에 처해지기도 했다(위키백과 참고).

근래에는 동성애자들이 자신들의 행위를 숨기기는커녕 단체를 결성해서 스스로 성소수자를 지칭하면서 성소수자차별금지법, 동성 결혼 인정, 치료금지법 등의 입법 운동을 펴고 있다. 치료금지법이란 동성애 성향을 정신적인 질병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성소수자차별금지법은, 2011년에 국제연합인권위원회가 차별 금지와 권익 보호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하자 100여개 국가가 뒤따라 지지했으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이 법을 지지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2007년에 입법을 시도했으나 실패하고, 2012년에 발의된 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동성 간의 결혼은, 20151월 현재 네덜란드, 벨기에, 프랑스, 캐나다, 미국 등 16개 국가가 허용하고 있고 30개 이상의 국가에서 법을 제정하지는 않았지만 사실혼(事實婚)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오바마 미국 대통령, 차기 민주당 대통령 출마를 선언한 힐러리 클린턴 여사 등 온 세계 진보적 정치인들 다수가 지지하고 있다. 심각한 현상이라 아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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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차 총회,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앞두고 ‘돌봄 목회’ 해법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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