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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금지법

기독교 신앙 정체성과 성경의 원리에 반하고 사회적으로 용납하기 힘든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조장하는 차별금지법안 등은 국회에서 반드시 완전 폐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일부 차별금지법 옹호론자들과 기독교 안티 세력들은 한국교회 전체를 반인륜주의의 상징인 나치나 범죄 집단에 비유하며 연일 기독교 깎아내리기에 여념이 없다.


이번에 치러진 4·13 총선에서 제20대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동성애 옹호·지지와 차별금지법안 찬성 여부가 기독교인들의 투표기준 가운데 하나가 됐다는 후문이다. 동성애 조장 우려가 있는 차별금지법의 성적지향조항과 관련해서는 독소조항이라며 기독교를 중심으로 강력 반대라는 의견에 맞서 사회적 합의 도출 과정이 필요하나 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중도적 입장,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에 무게를 둔 찬성 의견 등의 견해로 나뉘어 있다.


차별금지법은 헌법의 평등 이념에 따라,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 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범죄전력, 보호처분, 성적 지향, 학력,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이다.


이를 분류하면 모든 종류의 차별을 다루는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인종 성별 장애 등 특정차별만 다루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 나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해서는 차별금지 사유에 성적지향 . 성별정체성을 포함 간접차별 개념으로서의 괴롭힘포함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등 사회적 소수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차별 선동을 규제하는 조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듯 차별금지법은 소수자를 보호하고 인권을 장려하고 있어 겉보기에는 매우 좋다. 그러나 차별금지법 안에 일반인들이 쉽게 알 수 없는 독소조항이 숨어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대표적인 독소조항이 성적지향과 종교지향에 따른 차별을 금하는 것이다. 이는 동성애자들을 보호하자는 취지의 법으로 어떤 사람이 동성애자라는 이유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격적인 모욕이나 차별을 받을 때 법으로 처벌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성적지향을 금하는 차별금지법 만큼이나 심각한 것은 종교적 지향을 금하는 차별법이다.


예를 들어 기독교인이 오직 예수만이 진리라고 전하고 가르치면 그것은 타 종교를 차별하는 범법행위가 됨으로써 법의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더 나아가 사이비와 이단자들에게 이단이나 사이비라고 말하면 그것은 법을 어긴 범법행위가 된다. 이 법은 그렇지 않아도 고소와 고발을 일삼으면서 교회와 일반 성도들을 괴롭히는 이단집단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우리는 동성애를 포함한 성적지향의 자유로움이 주는 폐단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왜냐하면 다음 세대가 잘못된 성적 관념에 사로잡혀 성장에 악영향을 받고, 성범죄 노출, 건전한 결혼제도 붕괴로 인한 후손 단절, 동성애와 에이즈의 긴밀한 상관성이나 막대한 사회적 지출 등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교계와 관련된 민감한 이슈들에 대해 예언자적 목소리를 내놨다.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기독 국회의원들은 기독교 신앙 정체성과 성경의 원리를 폄하하며 사회적으로도 용인할 수 없는 동성애 합법화와 동성애를 조장하는 차별금지법안, 할랄식품 등으로 침투해 오는 이슬람 문화 등은 반드시 지켜주기를 간절하게 부탁한다. 어쨌든 우리는 국회의원들이 입법부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만큼, 특별히 침례교회가 감시자로서 모든 국회의원들의 행보를 앞으로도 계속 예의주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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