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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기관 이사회도 총회규약을 지켜야 된다

유영식 총회장 메시지

각 기관 이사회도 총회규약을 지켜야 된다

침례교가족 여러분 !

이제 완전한 여름이 왔습니다. 건강하시고, 무사하셔서 교회와 가정에 평강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총회장 메시지로 교단 현안들을 보고해 드린 점에 대하여 많은 분들의 격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105차 총회집행부는 총회규약을 지켜야 된다는 대원칙을 세우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습니다.

총회규약은 화해중재위원회의 화해 대상도 아니며 법원의 재판 대상도 아닙니다. 총회규약은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의 고유 권한입니다. 총회규약은 이미 출석 대의원 2/3 이상 찬성으로 결의된 규약이기 때문에 총회규약대로 집행 한 것은 재론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논의의 대상이 된다면, 그것은 규약대로 집행했는가 하는 것이므로, 105차 총회집행부는 규약대로 집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대의원 여러분!

총회집행부가 1년 동안 4억여 원을 손실시키고, 월세를 전세 형태로 임대하여 그 임대비용을 다 사용해 버리고 나서 그것을 총회 부채로 남기게 하고, 규약에도 없는 법적대응팀이라 이름으로 통장을 개설하여 수천만원을 사용해 버리고, 개인 변호사 비용을 총회의 공금으로 지출하고, 목회자 개인 은급금을 1억여 원이나 입금하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사용해 버렸습니다.

또한 제102차 정기총회 때 침신대 이사들을 일괄 해임 결의할 때, 00 대의원이 이사들이 이사장의 도장을 도용하여 사용하였다. 이들을 그대로 두면 학교도 팔아 먹을 사람들이라는 형태로 발언하였습니다. 이렇게 대의원 여러분들을 흥분시켜서 이사들을 해임 및 사임하도록 하는 결의를 유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발언이 거짓이었다고 합니다. 이 발언을 믿고 손을 드신 대의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화해중재위원회에서 변론하는데서 밝혀졌다고 합니다. 이뿐 아니라 국내선교회 문제에 방패가 되도록 발언하여 때를 놓치도록 하여 수억 원의 손실이 생기게 하였습니다.

진흥원 이사로서 성경문화연구원이란 것을 자신의 지인인 타교단 신학교 고00 교수를 학감으로 추천 선임하여 세워서 사업을 했으나 실패하여 13,000만여 원이나 손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성경문화연구원의 책임론

1. 침례교단 기관에 설립된 연구원에 왜 타교단 신학교 고00 교수를 학감으로 세워서 운영하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00 교수는 소속 신학교에서 학생들의 반발로 인하여 700여명의 학생들이 집단 휴학계를 제출하는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신학교 교수로 급여를 받으면서 모 방송국 이사장으로 또 급여를 받아서 학교로부터 이중급여를 받은 사실에 대하여 고발된 교수입니다. 그런데 진흥원 이사 장00는 고00교수를 왜 학감으로 세우고 성경문화연구원을 세웠으며, 실패하여 3년 계약된 급여를 주지 않는다고 소송까지 하여, 이를 변상 합의하였다는데, 이런 친분 있는 자를 왜 데려왔으며, 이중 급여도 고발당하였는데, 삼중 급여는 왜 순수하게 그냥 합의를 해 주었느냐, 그것도 진흥원이 대출 받은 돈으로 말입니다.

 

2. 왜 학교 형태의 연구원을 설립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급여를 주고 교수를 학감으로 둔 것, 학점제 연구원을 설립한 것, 미국 조지아주 00신학교와 박사학위 MOU(양해각서)를 체결한 점 등은 학교 형태의 연구원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만약 학점을 주고, 학위를 주려면 교단 내에 또 하나의 학위를 주는 통로(학교)가 생겼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수도신학교를 통합시키는데 주력하신 위대하신 분이 그 신분을 망각해 버리고 또 하나의 학위 수여하는 통로(학교)를 왜 만들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총회는 이렇게 하라고 총회규약 제810항과 제1121항에 규정하여 주었습니다. 매년 총회집행부는 총회규약대로 집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미 출석 대의원 2/3이상 찬성으로 결의를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결론

00 진흥원 이사는 총회규약 제810항과 제1121, “본회의 이사 및 위원이 총회의 의사를 올바르게 반영하지 않을 시는 총회장이 소환한다. . 소환 받은 이사 및 위원은 그 직무가 정지된다. . 소환 받은 이사 및 위원은 본인이 통보 받은 후 14일 내에 소명할 수 있다. . 임원회는 소환된 이사 및 위원에 대하여 재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총회장이 해임 할 수 있다.” 라는 총회규약의 절차에 따라 제105차 임원회에서 소환 해임 결의하였습니다. 본인이 학교 이사들을 해임 결의하기 위해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인 것처럼 주장하셨던 때를 감안하여 총회 결의에 순응해 주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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