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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제도 기금운용·자격조건등 대전설명회 큰 ‘호응’


 

침례교 총회(총회장 유관재 목사)는 지난 4월 11일 대전 침례신학대학교(총장직무대행 이형원) 아가페홀에서 제2차 총회 연금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교단발전협의회와 제1차 연금정책 설명회(서울)와 연금정책 설명회(경기권)에 이어진 행사로 전국 지방회 목회자 100여 명이 참석해 관심을 모았다. 총회 연금 기금 마련에 대해서는 기존 10만10만운동(침례교인 1인당 10만원씩 10만명 기금헌금 조성)과 총회 협동비 최저 5만원이상 납부 방안, 총회 빌딩 수익금(총회 부채상환 완료 전제), 독지가의 후원 헌금 등을 제안했다.


유관재 총회장은 “무엇보다 총회가 연금제도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총회가 신뢰를 바탕으로 투명하고 깨끗하게 연금제도를 운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특히 기금 마련을 위한 마중물이 반드시 필요하기에 10만10만 운동과 교회 협동비 증액(최저 5만원 이상) 등 다양한 기금 방안 마련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연금 지급 방법과 가입 자격도 함께 제시했다. 연금시행시점이 정해진다면 지급 방법도 1~5년차까지 순차적으로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다. 또한 연금 지급액은 최저 20만원에서 최대 40만원까지 연차별로 적용, 연금 기금에서 지급하며 이미 은퇴한 원로목사 165명은 매월 10만원씩 지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연금 가입 자격으로는 기본적으로 우리 교단 소속 목회자로 연금제도 시작시점을 기준으로 총회 협동비를 매월 5만원이상 납부하는 교회(자동이체 기준, 3개월 이상 연체시 연금지급 중단), 10만10만운동에 참여자, 총회 연금위원회 규약에 동의하고 날인한 자, 기관 사역자와 해외선교회 파송선교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연금 가입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설명했다.

 

설명회는 총회 연금제도 안으로 연금위원회를 신설하고 전문 인력 확충 및 연금위원회 협력을 위한 자문위원단 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설명회에 참석한 한 목회자는 “총회가 제안하고 있는 연금정책이 첫 설명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어 기대가 된다”면서 “정식적으로 연금위원회가 출범하면 협력할 수 있도록 지방회에도 협조해서 동참을 권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설명회전 예배는 총회 총무 조원희 목사의 사회로 총회 전도부장 김일엽 목사(대광)가 기도하고 총회장 유관재 목사가 말씀을 전했다.
/ 이송우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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