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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내 동성애 허용 반대

소수인권으로 둔갑한 동성애가 사회 곳곳에 독버섯처럼 퍼져나가고 있다. 군대내 동성애 문제의 심각성이 우리의 생각과 상식선을 뛰어 넘은지 오래다. 최근 동성애자 A대위가 3명의 군인(병사, 하사, 중위)과 동성 간 성행위를 했다가 군형법 위반으로 유죄처벌을 받았다. 동성애자 A대위는 영내 BOQ(장교용 독신자 숙소)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해 동성 간 성행위를 벌이다 적발돼 지난 524일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1)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상명하복이 기본인 군대라는 특수집단에서 점심시간에 하급자와 성관계를 한두 번도 아닌 몇 번을 하다 걸린 것은 정상참작의 여지가 없다고 본다.


동성애자 장교는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BOQ 안에서 집단 난교(亂交)를 벌여놓고 사랑타령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이게 군대냐는 자조 섞인 질문에 앞서 군 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다. 동성애자 A대위가 항소하면 고등군사법원(2)에서 재판이 진행된다. 다시 상고하면 3심은 대법원에서 열리게 된다. 정의당 김종대 노회찬 심상정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 등 국회의원 10명은 군대 내 남성 동성애자 간 성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 92조의 6()을 삭제하자는 군형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로 알려져 큰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25일 국가인권위원회 위상을 높이기 위해 정부 기관의 인권위 권고 수용률을 높이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에는 기독교계가 받아들이기 힘든 군 형법 내 동성애 처벌 조항 폐지등과 같은 사회적 합의 또한 충분치 않은 사안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인권위는 지난 2011년 법무부에 군() 내 동성애 처벌 조항인 군형법 92를 폐지하라고 권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는 군 내 동성애 허용은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군 동성애 문제 등을 포함해 동성애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우선 개인적인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남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한 개인의 자유와 다양한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 자유주의의 핵심이다. 자유주의에서는 종교의 선택, 이성애, 동성애, 독신 등 모두 자기 취향대로 택하는 게 가능하다. 그러나 헌법에 행복 추구를 인간의 기본권 중 하나로 보장하고 있다고 해서 현실에서 내 행복만을 위해 살 수 있는 세상도 아니다.


현실에서의 우리는 성적인 취향과 선호도 등 나와는 너무도 다르고 능력도 천차만별인 이들과 함께 살아야 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국가공동체에서 각 개인의 행복의 조건을 언제, 어디에, 어떻게 실현할지 합의해야하기 때문에 정치도, 국회의원도 필요하다. 가장 교과서적인 대답은 가장 많은 구성원의 최대 효용을 가장 많이 증가시키는 사회적 선택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믿음이다. 이에 맞서 한국교회는 성경적인 입장에 따라 동성애를 죄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는 동성애가 반성경적인데다 행위의 결과가 해롭기 때문에 동성애를 변태’, ‘정신병등으로 볼 수밖에 없다. 게다가 동성애는 기존의 가족질서를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심각한 폐해를 낳기 때문에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동성애자에 대한 혐오와 정죄가 아니라 그들을 계몽하고 회개하도록 함으로써 이 사회에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으로 인도해야 할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해졌다. 이를 위해 지역교회마다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동성애 대처 책자도 발간해 배포했으면 한다. 특별히 한국교회는 매년 열리는 서울 동성애자 축제 모임에 주요 교단끼리 연합해서 적극적인 대처와 동성애 반대 입장을 대내외에 전달하는 한편 군 동성애 합법화를 저지하는 데에도 온 지혜와 힘을 모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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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차 선관위, 총회 의장단 후보 출정 예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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