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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과세 세부기준 축소되나?


종교인 과세 세부기준이 목회자 순수 소득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생겼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교회연합, 한국장로회총연합회가 함께하는 ‘한국교회와 종교 간 협력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지난 10월 27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관계자들과 만나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기재부는 목회자의 순수 소득인 사례비와 생활비, 상여금 등에 대해서만 과세하겠다는 의견을 특위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11월 8일 종교인과세 관련 공개 간담회를 통해 교계와 세부기준에 대한 소통을 진행하기로 했다.
특위 관계자는 “그날 종교인과세와 관련한 종합적인 의견이 교환될 것”이라며 “거기서 답이 나올 것이고 안 나오는 것은 교계는 교계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각자 고민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재부는 간담회에서 조율된 의견을 바탕으로 안내책자를 제작해 11월 중순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범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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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침례교 동역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3500여 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저는 교단의 내일을 가늠할 중요한 길목에서, 우리가 걸어온 길과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역사는 기억하는 자에게 미래를 열어준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30년 전 우리 선배들이 눈물로 심었던 그 거룩한 씨앗을 기억해야 합니다. 30년 전, 우리에게는 ‘거룩한 야성’이 있었습니다. 바로 ‘3000교회 100만 성도 운동’이었습니다. 그 시절 우리가 외쳤던 구호는 단순한 숫자 놀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침례교회가 한국 교회의 희망이 되겠다”는 당찬 선언이었으며, 복음의 능력으로 시대를 돌파하겠다는 영적 결기였습니다. 그 뜨거운 구령의 열정이 있었기에 우리 교단은 한국 교회사에 부흥의 이정표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 열정의 거룩한 불씨는 꺼지지 않고 이어져 왔습니다. 우리는 104차 총회에서 ‘부흥협력단’이라는 아름다운 동역의 저력을 통해, 개교회주의를 넘어 ‘함께하는 부흥 목회’의 가치를 배웠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울타리가 되어주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담당하며 우리는 ‘상생’이라는 침례교만의 독특한 저력을 확인했습니다. 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