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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사랑의교회 공공도로 점유 위법”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의 공공도로 지하 점유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문용선)는 지난 1월 13일 황일근 전 서초구 의원 등 6명이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도로점용 허가처분 무효확인 등 파기환송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초구는 2010년 당시 신축 중이던 사랑의교회 건물 일부와 교회 소유의 도로 일부를 기부채납받는 조건으로 도로 지하 1077㎡에 대한 도로점용허가 처분을 내줬다.


이에 대해 황일근 의원은 2011년 12월 서울시에 감사를 청구했고 서울시는 다음해 서초구에 2개월 이내에 도로점용허가 처분을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서초구는 서울시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반발해 황 전 의원 등 6명은 “서초구가 사랑의교회에 내준 도로점용과 건축허가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서울고법 판결에 앞서 1심과 2심은 도로점용 허가권은 재산적 가치가 없으므로 주민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 청구가 각하됐으나 대법원은 점용허가가 도로 등 본래 기능 및 목적과 무관하게 사용되는 경우 주민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다시 사건을 맡은 서울고법은 “도로점용 허가의 목적이나 용도가 공익적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의 판결에 대해 사랑의교회 측은 “새 예배당은 관내 중·고등학교 입학·졸업식, 보건소 무료진료소 등 교회 외적 용도로 사용되며, 입당 후 4년 동안 행사에 참여한 인원만 50만명에 이를 만큼 일반 시민이 무료로 이용하는 공공장소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해 왔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사랑의교회 측은 공공도로 점유 대성전 원상 복구를 위해서 391억원의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범영수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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