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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인권조례 폐지

충남도의회가 인권조례를 폐지했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2월 2일 2차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37명 중 25명 찬성, 반대 11명, 기권 1명으로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표결에 앞서 진행된 토론에서 폐지 반대 측 의원들은 “다가오는 지방선거 공천 때문에 폐지를 주장하느냐”며 폐지 찬성 측 의원들을 압박했다.
폐지 찬성 측 김용필 의원(국민의당, 예산1)은 8만여 도민들의 인권조례 폐지 청원과 충남 지역 기독교인들이 성경의 뜻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 뜻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조례 폐지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천안침례교회 신정범 목사는 “이번에 충남인권조례 폐지는 전국시도 중에서 가장 처음으로 폐지가 된 것으로 아주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신목사는 “인권조례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고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진리수호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성경적으로 절대 용납해선 안 될 인권조례를 폐지하기 위해 우리 교회를 비롯한 많은 교회들이 함께했다”고 강조했다.


범영수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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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의 유산을 넘어 다시 희망의 깃발을 듭시다!
존경하는 침례교 동역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3500여 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저는 교단의 내일을 가늠할 중요한 길목에서, 우리가 걸어온 길과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역사는 기억하는 자에게 미래를 열어준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30년 전 우리 선배들이 눈물로 심었던 그 거룩한 씨앗을 기억해야 합니다. 30년 전, 우리에게는 ‘거룩한 야성’이 있었습니다. 바로 ‘3000교회 100만 성도 운동’이었습니다. 그 시절 우리가 외쳤던 구호는 단순한 숫자 놀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침례교회가 한국 교회의 희망이 되겠다”는 당찬 선언이었으며, 복음의 능력으로 시대를 돌파하겠다는 영적 결기였습니다. 그 뜨거운 구령의 열정이 있었기에 우리 교단은 한국 교회사에 부흥의 이정표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 열정의 거룩한 불씨는 꺼지지 않고 이어져 왔습니다. 우리는 104차 총회에서 ‘부흥협력단’이라는 아름다운 동역의 저력을 통해, 개교회주의를 넘어 ‘함께하는 부흥 목회’의 가치를 배웠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울타리가 되어주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담당하며 우리는 ‘상생’이라는 침례교만의 독특한 저력을 확인했습니다. 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