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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상담의 윤리-비밀유지(2)

상담과 치유-40

심연희 사모
RTP지구촌교회(미주)

비밀유지는 상담의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이지만, 위급한 상황들을 고려한 예외가 있다.
상담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처음부터 알려줘야 하는 원칙이기도 하다. 비밀유지가 기본 원칙이지만 예외가 있음을 미리 말해주는 것이다.


첫째, 내담자나 타인이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이다. 상담을 하러 와서 죽고 싶다는 말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우울하거나 속상하거나 불안할 때,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갈 수도 있다.


너무 화가 날 때, 누군가를 죽여버리고 싶다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자살이나 타살을 암시하는 말을 할 때는 홧김에 한 말 일지라고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말아야 한다.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진심으로 의도가 있는지, 방법을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있는지 확인해서 위험의 정도를 가늠해야 한다.


그저 스쳐 지나가는 생각에 그친다면 절대로 스스로나 남을 해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유서를 쓴다든지, 주변 정리를 한다든지, 때와 장소, 방법 등 구체적인 계획을 말하고 의도를 드러낼 때는 당장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지켜볼 수 있는 가족에게 연락한다든지, 그 자리에서 응급실로 보내 정신과 치료와 연결시켜야 한다. 비밀유지의 원칙을 깨야 하는 순간이다.


둘째, 아동학대, 노인학대 등이 의심되는 경우에 비밀유지의 원칙이 깨어진다. 예를 들어 미국에 경우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화장실을 자주 갈까 봐 식사를 안 챙기는 경우를 알게 되면 성인보호부(Adult Protective Service)에 보고해야 한다.


상담소나 학교에서는 아이가 부모에게 맞았다는 말을 한마디만 해도 자세히 묻고 아동보호부(Child Protective Service)에 연락하도록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 상담자나 선생님들은 학대상황이 의심되는 말을 듣기만 해도 반드시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더 자세한 조사는 정부의 몫이다.


“너 때문에 혈압이 올라 내가 지레 죽겠다”라는 말을 자주 했던 부모를 언어폭력으로 보고해야 하는 사례도 있었다. 소리를 지르고 욕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체벌이 잦은 한인 가정에서 가끔 아이를 빼앗기는 경우가 생기는 것도 이 때문이다.


따라서 문화 차이에서 비롯된 별것 아닌 일에 불필요한 오해와 귀찮은 조사과정을 불러오기도 한다. 그러나 가정 내의 폭력과 문제들이 곪아 터지기 전에 막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쉬쉬하는 사이 병들어가는 누군가를 빨리 찾아내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된다. 그 외에 범죄에 연관되어 된 문제로 법적인 요구가 있을 때 비밀유지의 원칙이 깨지기도 한다.


미국은 각 주마다 관련 법률에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생명에 관련된 경우, 학대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엔 예외가 없다. 목회사역의 현장은 비공식적 상담이 가장 많이 이뤄지는 곳이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해 주는 역할을 맡은 우리에게 상담자의 윤리강령은 큰 사고를 막는 보호대의 역할을 한다.


나에게 속을 털어놓는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상담자의 역할을 맡은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그 어디에서도 말을 옮기지 않는 것이 제일 기본적인 원칙이다. 그러나 내담자나 주위 사람들이 위험에 처했다고 판단될 때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하는 것도 상담자의 몫이다. 사역에 있어, 입을 다무는데 있어서, 우리는 프로가 되어야 한다. 돕는 일도, 위로하는 일도, 지혜롭고 똑 부러지게 하는 전문가가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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