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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장 메시지 - 위장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을 반대하고이 법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역대 최장 기간의 장마로 피해를 입은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총회도 조속한 시일 내에 피해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재정적인 지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인명과 재산 피해가 상당하기에 전국교회가 십시일반 기도와 물질의 후원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때입니다. 하루 속히 피해 복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장마와 무더위 바이러스의 위기가 길어지면서 우리 모두의 삶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은 그동안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나라의 어려움과 위기 극복을 위해 협력해 왔습니다. 최근 일부의 교회에서 확진자들이 다수 나오면서 한국교회 전체에 다시 위기감이 감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온 교회가 범국가적인 방역에 동참하여 조속히 이 국난을 해결할 수 있도록 방역수칙을 지켜 거리두기 및 개인과 교회의 방역에 적극 협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하지만 홍익대학교 법대 음선필 교수님의 말을 빌리자면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와 정의당에서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제1항의 성별은 여성-남성의 양성을 의미함. 36조 제1항에서 혼인과 가족생활은 양성평등을 기초로 성립됨을 표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헌법의 양성평등이념을 실현하는 양성평등기본법을 전면해체하고 동법의 절반에 양성평등이 있음에도 평등이념의 과도한 적용으로 자유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헌법은 인간의 존엄한 가치 실현을 위해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배분원리로서 평등원리를 적용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차별금지사유의 명문화는 역사적으로 차별이 존재하고 이에 대한 반성으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짐을 의미하였습니다. 국민과 국민 간의 관계에 적용된 평등원리에서 이 관계가 사실상 동등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예외적으로 개입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과 공정 거래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차별금지법은 평등원칙을 사적인 분야에까지 폭넓게 직접 적용시켜 종전에 개인이 자유롭게 말하거나 선택하였던 행위가 차별행위로 취급받게 되고, 차별 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인권위의 시정 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3000만원 이하, 계속 부과 될 수 있음), 법원의 손해 배상 및 징벌적 손해배상(최저 500만 원) 보복조치에 대한 형사처벌 등 강력한 제재가 가해집니다.

 

이로 인해 평등이념 실현의 이름으로 개인의 자유, 영업의 자유,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학문의 자유, 양심의 자유 등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습니다.

불명확한 규정, 차별사유인 성적지향의 애매성, 차별행위인 괴롭힘차별광고(차별표현)’의 광범위함 때문에 법 적용시 인권위 등의 자의적인 판단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국민의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는 법입니다. 신학교에서조차 동성애가 죄라고 못 가르칩니다. 기독교 학교 운영의 권리를 근본적으로 억압하는 법안입니다.

입법은 대의민주주의에 입각해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이 법안은 강요된 합의이며 의제된 합의가 아닙니다. 한국교회는이 법안의 합의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자발적인 참여와 합의를 도출하는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위장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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