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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목사 퇴직금 지급에 관해 (2)

한국교회 종교인 과세 캠페인-8
김영근 회계사
회계법인 늘봄
한교총 전문위원

3) 퇴직금의 소득(퇴직소득, 근로소득) 계산
법인의 경우에 법인지출액은 법인비용이 돼야 하고 법인세법상의 비용항목 명칭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교회의 경우 기획재정부에 의해 승인된 회계기준이 없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시 교회회계기준에 의한 관련 계정과목과 금액을 확정하는 것이 명확하지 않다.


사실상 퇴직금 지급의 통제를 받는 것은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교회회계기준이 기획재정부에서 인정받기 전까지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해 정관규정과 지급액을 확정하고 퇴직소득세의 계산은 소득세법에 따르면 될 것이다. 퇴직소득의 한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과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2에서 설명하고 있다.


임원의 경우 정관에 따라 별도로 퇴직소득지급액을 확정하는 경우(근속연수의 n배수를 적용)에는 퇴직소득을 산정하고 지급액중 퇴직소득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근로소득세를 부과토록 한다.


4) 예시
OOO교회에서 199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월 1일까지 30년을 근속한 담임목사의 퇴직금을 산정하기로 한다.

사례비 지급규모 : 1992.01.01.~ 2002.01.01. : 3,000,000원/월 
                     2002.01.01.~ 2012.01.01. : 4,000,000원/월
                     2012.01.01.~ 2022.01.01. : 5,000,000원/월
이며 정관에 따라 10년이상 근속한 담임목사의 근속연수는 사실상의 근무기간의 5배수를 적용하기로 운영위원회가 결정했다. 그리고 정관상 담임목사의 퇴직금지급액은 연평균지급액의 1/10에 5배 이하의 근속 연수를 곱해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퇴직금총지급액은 60,000,000원×1/10×30년×5=900,000,000원이다. 2011년까지의 정관에서 퇴직금지급액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가정한다.

 

(퇴직소득과 근로소득의 산정)
퇴직금지급액 : 900,000,000원

(퇴직소득)
① 구간의 퇴직소득(1992~2011) 900,000,000원× 20/30 = 600,000,000원
② 구간의 퇴직소득(2012~2019) 6천만원×1/10×8년×3배수 = 144,000,000원
③ 구간의 퇴직소득(2020~2022.01) 6천만원×1/10×2년×2배수 = 24,000,000원
퇴직소득한도액 = ①+②+③ = 768,000,000원
(근로소득합산정산대상액)
900,000,000원 – 768,000,000원 = 132,000,000원

 

Ⅱ. 부교역자의 퇴직금 지급에 대한 이해
부교역자의 교회 내에서 위치는 교회의 크기와 교회의 담임목사의 성향, 운영위원회의 성향 등 여러 가지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래서 부교역자의 교회내 지위에 따라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경우와 순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사역을 하는 경우로 크게 분류될 수 있지만 이 경계가 뚜렷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명백하게 퇴직금의 지불을 요청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는 경우는 퇴직금 문제가 항상 대두될 수 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통해 퇴직금의 지급을 요청하려면 1년 이상 근속을 전제로 하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무요건이 충족된 상태에서 가능하다.


물론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두면 더 안심할 수 있을 것이다. 예배의 영성활동과 생활인으로서 부교역자가 겪는 고충은 많을 것이다. 교단과 총회 차원에서 부교역자의 퇴직금 문제를 개별교회에 맡기지 말고 지침을 정해 주는 것이 정당할 것이다. 부교역자 역시 하나님 섬기는 일을 같이해나가는 동역자이며 가난한 이웃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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