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기독교한국침례회 유지재단(이사장 조대엽 목사, 유지재단)은 최근 교회에 부과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이에 대한 교회별 안내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교회가 소속돼 있는 관할 시군구청에서 재산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다. 부과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경우이다.
1. 교회가 공공기관으로부터 사회복지시설(지역아동센터, 청소년쉼터, 청소년상담센터, 주간노인요양센터, 마을 도서관 무상 임대 등)을 수탁을 받아 운영하는 경우,
2.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해 카페를 하거나 교회 일부를 임대한 경우,
3. 종교 고유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4. 사택의 경우 전입이 되어 있지 않거나 전입이 되어 있어도 거주하지 않을 경우,
5. 재건축에 편입되어 조합으로 명의 신탁이 될 경우,
6. 교회 신축을 위해 기존 교회 건축물을 멸실할 경우에 재산세가 부과대상이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회가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이기에 지자체에 따라 환급 가능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유지재단에 문의해 면세 및 감세 절차를 밟는 것이 필요하다.
재산세가 부과되는 경우는 추후 재산세의 10배 가량의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어 이 부분도 분명히 확인해야 한다. 현재 재단에 소속된 교회들은 종교단체로 공익법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익법인 출연재산이 9억원 미만일 경우는 공제신청을 받을 수 있다. 공제신청기간은 매년 12월 15일까지 해야 한다.
재단이사장 조대엽 목사(논산)는 “종교인과세 이후, 교회의 세금 부과와 관련해 일반 세무사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도 좋지만 유지재단에 직접 문의해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한다”며 “재단에서는 전국지방회 워크숍이나 목사 인준자 교육, 지방회 세미나를 통해 종교인 과세 이후 교회가 대비하고 준비해야 하는 사안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으며 지방회나 개교회 필요시 이 부분에 대해 자세하게 상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대엽 이사장은 지난 2025년 6월 18일 25대 유지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해 활동하고 있다.
문의: (02) 2612-75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