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후 사후관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에 의거 감면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아래의 요건에 해당되면 감면 받은 취득세를 다시 추징하게 된다.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 5년 이내는 단 하루라도 수익 활동이 이뤄져서는 안된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교회의 부동산 보유시 검토 항목 교회가 부동산을 보유함으로 부담하는 대표적인 세금이 지자체가 부과하는 재산세와 국세청이 부과하는 고액부동산보유자 대상으로 하는 종합부동산세를 들 수 있다.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살펴보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은 재산세를 부과한 과세대상과 일치함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부동산을 보유함으로 지자체에 납부하는 재산세를 감면받지 않는 한 종합부동산세의 감면은 생각지도 못한다. 재산세감면 : 지방세 특례제한법 50조 2항의 검토 ‘종교단체가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되어 있다. 감면을 위한 대부분의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 중의 하나인 레이크우드교회는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 위치하고 있다. 이 교회는 조엘의 아버지인 존 오스틴(John Osteen) 목사가 1959년 식료품점을 개조해 90명의 교인들과 함께 시작했다. 이 교회는 존 오스틴 목사가 1958년 “성령침례”를 받았다며 1959년 그가 소속된 남침례교단(Southern Baptist Convention)을 떠나 무교파 독립교단으로 새롭게 출발해 성령사역에 열린 입장을 취하면서 성장하게 됐다. 한창 성장해 교인이 4000명에 이르렀던 레이크우드교회는 담임목사인 존 오스틴 목사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급작스럽게 소천하면서 가장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됐다. 교회는 큰 혼란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에 존 오스틴의 사모는 17년 동안 아버지의 설교를 녹음해 방송사역에 힘썼던 아들 조엘 오스틴에게 주일설교를 맡겼다. 비록 정식 신학교육을 받지 않았던 조엘 오스틴이었지만 아버지의 설교사역을 17년동안 녹음하면서 훈련받았던 그는 대중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아버지의 뒤를 아름답게 계승해 주일예배 참석인원이 4000명이었던 교회를 현재 출석인원이 4만 4000명에 이르는 미국 최대의 교회로 성장시켰다. 아름
[주일예배] 나다, 두려워 말라 마태복음 14장 22~33절 김진혁 담임목사
[주일예배] 지금은 위기를 그복해야 할 때입니다 느헤미야 8장 1~9절 황영식 담임목사
[주일예배] 나를 소성케 하소서 시편 119편 37절 차보용 목사(월드베스트프랜드)
[주일예배] 두 사람의 꿈 창세기 31장 17~55절 김현근 목사(행신교회)
[주일설교]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할 성령의 역사 사도행전 2장 14~26절 김중식 담임목사
[주일설교] 나는 어떤 사람인가? 마태복음 25장 45~46절 고명진 담임목사
[주일설교] 하나님의 뜻대로 이뤄지는 사랑 룻기 3장 7~13절 김준태 담임목사
[주일예배] 진정한 복을 누리는 교회 시편 73편 24~28절 우성균 목사(행신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