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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원교회 강제집행 정지

 

상대원 2구역 주택재개발 과정에서 강제집행을 당할 처지에 놓였던 상대원교회(신선진 목사)가 한시름을 놓게 됐다.


수원지방법원 3-2민사부(재판장 오연수)는 지난 6월 29일 강제집행정지 소송에서 상대원교회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신청인(상대원교회)이 피신청인(상대원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위한 담보로 6000만 원을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위 당사자 사이의 건물인도 사건의 가집행선고부 판결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번 판결을 통해 상대원교회는 조합 측이 진행하는 강제집행에 대한 걱정을 덜게 됐다.

범영수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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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차 총회,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앞두고 ‘돌봄 목회’ 해법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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