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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원교회 강제집행 정지

 

상대원 2구역 주택재개발 과정에서 강제집행을 당할 처지에 놓였던 상대원교회(신선진 목사)가 한시름을 놓게 됐다.


수원지방법원 3-2민사부(재판장 오연수)는 지난 6월 29일 강제집행정지 소송에서 상대원교회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신청인(상대원교회)이 피신청인(상대원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위한 담보로 6000만 원을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위 당사자 사이의 건물인도 사건의 가집행선고부 판결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번 판결을 통해 상대원교회는 조합 측이 진행하는 강제집행에 대한 걱정을 덜게 됐다.

범영수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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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현안에 왜곡․확대 해석은 공멸의 길
존경하는 3500여 침례교회 동역자 여러분! 무더운 여름의 끝자락에서 불철주야 목회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동역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114차 총회는 115차 정기총회를 준비하며 교단의 현안을 제대로 바라보고 우리의 문제와 위기를 직시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총회를 비롯해 한국침례신학대학교 관련 현안에 대해 사실과는 다른 이야기로 왜곡되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확대 해석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어, 총회장으로서 이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침신대가 ‘평가 인증 유예’에 대해 대의원들이 알아야 할까요? 지난 2025년 6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평가에서 한국침신대가 ‘인증 유예’ 결과를 받게 됐습니다. ‘인증 유예’라는 생소한 단어 때문에 한국침신대를 사랑하는 모든 침례교 목회자들은 의구심과 혼란에 빠졌습니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왜곡된 정보, 제한된 정보, 진영에 입각한 해석에 근거한 정보가 인터넷 언론과 SNS 등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침례교단은 과거 왜곡된 정보와 제한된 정보, 진영에 입각한 해석에 근거한 정보로 교단의 자랑이었던 침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