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 자녀로서 슬프고 힘들었던 시간들을 나누며 함께 아파하고 서로 위로하는 캠프가 열렸다. 그들은 캠프에 참가한 한사람 한사람을 서로 얼싸안으며 “당신은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입니다”라고 인사했다. 우리교단은 지난 1월 10일~12일 문경 글로벌선진학교에서 제7차 PK영성캠프를 개최했다. 이번 캠프는 목회자 자녀 19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으며 PK출신 강사들의 메시지와 캠프에 참가한 PK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는 세·바·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들로 꾸며졌다. 캠프 첫 시작은 힙합선교단 멘토크루의 공연으로 시작됐다. CCM 음악과 흥겨운 댄스에 어색함이 묻어나던 PK들의 표정이 점점 누그러들며 찬양으로 하나되기 시작했다. “주님께서 애타게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다. 이제부터 시작될 2박 3일간의 여정에 여러분 모두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시길 바란다”라는 인도자의 외침에 캠프에 참석한 PK들 모두 “아멘”으로 화답했다. 멘토크루의 공연이 끝난 후 PK들의 비전을 제시하는 카페 브릿지 시간이 진행됐다. 카페 브릿지는 김선의 목사(홍대가까운)와 이유진 원로목사가 각각 학생과 청년으로 나눠 강연을 진행했다. 김선의 목사는 진정한 행복은 무엇인지 야곱의 인생을 통해 설
우리교단 총회(총회장 안희묵 목사)는 오는 1월 18일 오전 11시부터 공주 꿈의교회(안희묵 목사)에서 2018년 신년하례회 및 교단발전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는 교단의 주요 현안인 신학교 문제와 침례병원 문제, 연금정책, 미래목회 허브센터 진행방향, ‘침례교1번가’ 활용 방안 등에 대한 진행사항에 대한 보고와 질의, 토의 등이 진행된다. 아울러 올해 첫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 문제 대한 교회의 준비사항과 유의사항 등에 대한 의견들도 다뤄진다. 이외에도 제108차 총회가 준비하고 있는 규약개정안에 대한 주요 개정사안에 대한 설명 등도 진행될 예정이라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내용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안희묵 총회장은 “시대가 변화하고 더욱도 교회가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 침례교회가 새롭게 세워질 수 있는 계기가 바로 교단발전협의회에서 중지를 모은 것이 될 것”이라며 “결코 독단이나 독선이 아닌 모두의 의견을 묻고 다양한 의견들을 모아서 침례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모든 현안에 대한 해결은 내가 아니라 오직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께서 해결해주신다는 것을 믿고 이번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궁금
침례교총회가 신년감사예배를 드리며 희망의 교단으로 새롭게 세워질 것을 다짐했다. 우리교단 총회(총회장 안희묵 목사)는 지난 1월 4일 여의도총회 대예배실에서 신년감사예배를 드렸다. 총회 전도부장 윤재철 목사(대구중앙)의 사회로 총회 교육부장 김병철 목사(온양)가 기도한 후 총회장 안희묵 목사(꿈의)가 “희망의 리더”(사40:9)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안총회장은 “지금 이 시대는 희망이 사라진 시대”라며 “따를만한 지도자, 존경할만한 목사가 사라져가고 있다. 그러다보니 사람들이 희망을 잃고 좌절하고 있다”고 현 시대를 진단했다. 안총회장은 “희망은 저절로 주어지지 않는다. 구성원의 영적 각성을 통해 그 열정과 비전의 마음들이 주변사람에게 전염되고 운동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총회와 기관들이 기도와 사명감으로 무장해 절망의 시대를 희망으로 변화시키길 권면했다. 안총회장은 “총회와 기관에 속한 모든 이들이 변화를 만들어내는 사람, 바른 길을 추구하는 사람, 내가 아닌 남을 섬기는 사람, 총회를 위한 거룩한 소모품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되도록 마음을 하나로 모아 나아간다면 올해가 교단이 희망으로 새롭게 되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말씀을 마쳤다. 메시지가 끝
할렐루야! 주 안에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침례교회의 모든 공동체 가족 여러분! 2018년 복된 새해를 맞아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새해를 맞이하며 과거의 안 좋은 것보다는 새 희망을 기대하며 찬양하며 그래도 떨리는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주변의 이웃들은 아픔과 슬픔, 고통, 좌절 등으로 고통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새해 벽두부터 동성애를 소수인권 또는 양성평등이라 주장하는 반성경적인 집단과 맞서 싸우며 시작합니다. 또한 종교인 과세 첫 시행이라는 해이지만 여전히 찬반논란이 끊이지 않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교단 목회자들이 종교인 과세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계속 총회 차원에서 철저하게 준비해 현장 목회자들에게 피해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장 성경적인 우리 침례교회가 앞장서 새해 아침에 더욱 한 목소리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건강한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는 국가와 민족, 교회가 생존과 도약의 갈림길에서 지혜로운 결정과 결의를 모아야 하는 ‘골든타임’을 맞고 있습니다. 안타깝게
우리 교단 안희묵 총회장(꿈의)의 공약 중에 하나인 ‘침례교 1번가’(http://baptist1st.kr)가 홈페이지 구축과 시연을 마치고 오픈했다. 총회 홈페이지와는 별개로 운영되는 ‘침례교 1번가’는 침례교 목회자들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 소통의 창구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 ‘침례교 1번가’는 안희묵 총회장의 공약과 관련된 사안들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디자인됐다. ‘침례교 1번가’에서는 엘피스장학재단을 비롯해 침례교 연금, 미래목회 허브센터, 침례교 연금, 화해중재위원회, 위기관리대책기구 등의 사역 소식들을 계속해서 업데이트될 것이며 또한 종교인세법과 같이 목회자들에게 꼭 필요한 자료들을 계속해서 게재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목회에 필요한 실제적인 목회 자료들을 공유함으로 통해 침례교 목회자들이 함께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는 일에 앞장서게 될 것이다. 침례교 목회자들 중에 복잡한 회원 가입 등으로 인터넷을 하기 힘들어하는 많은 분들이 계신데, 그러한 분들을 위해 ‘침례교 1번가’는 따로 아이디를 만들지 않더라도 소셜 계정만 있다면 ‘침례교 1번가’에 가입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카카오톡, 네이버, 페이스북에 대한 소셜 로그인 기능을 적용했다. 또한 개인
1. 추천 선발인원 : 0명(여성군종장교 ) 2. 응시자격 가.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신체 건강한 여자 나. 학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성직자(전도사 이상) 다.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라. 1983. 1. 1 이후 출생자 3. 구비서류 가. 응시원서(소정양식) 나. 대학교 졸업(또는 예정) 증명서 다. 대학 전학년 성적증명서(백분율 환산점수 기재) 라.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마. 자기 소개서(소정양식) 바. 고교생활 기록부 사본 4. 서류제출 시한 : ‘18. 1. 5일(금) 총회 행정국으로 5. 문의 : 총회 행정국(02-2683-6693, 010-2013-2810)
안희묵 총회장을 비롯한 총회 임원단은 지난 12월 18일 화재로 예배당 건물이 전소된 문막비전교회(담임 박상호 목사)를 방문해 긴급구호자금 1000만원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한양지방회 문막비전교회는 지난 12월 5일 새벽 교회 나무 난로 과열로 인해 교회 건물 및 사택 등이 전소되는 피해를 입은 바 있다. 박상호 목사는 “교회 건물이 모두 전소돼 매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총회의 도움에 너무나 큰 힘이 된다”고 밝혔다. 범영수 기자
내년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 준비를 위한 설명회가 마련돼 목회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우리 교단은 지난 12월 12일 침례신학대학 페트라홀에서 ‘종교인과세 시행에 따른 종교인과세 교단설명회’를 열었다. 안희묵 총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입법 시행이 확정됨에 따라 철저히 준비해 교회와 목회자가 사회적 소명과 책임을 다하고, 불순세력으로부터 교회와 목회자를 지키고, 건강하게 교회를 세워 나가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500여 명의 목회자들의 뜨거운 관심 아래 열린 종교인과세 설명회는 김승규 세무·회계사(회계법인 이산)와 재단국장 심명보 목사의 강연으로 진행됐다. 공익법인과 종교인과세에 대해 강연을 펼친 김승규 회계사는 공익법인의 의미와 주요 특징, 종교단체의 양도세와 증여세, 취득세, 등록세 등과 함께 지금까지 진행된 종교인과세 입법 경과를 설명했다. 이어 재단국장 심명보 목사는 개교회에 법인으로 보는 비영리단체 고유번호증 발급과 목회자 개인 소득 분리 관리 등 과세에 대비한 소득신고 요령을 목회자들에게 알렸다. 심목사는 “2018년 종교인과세 시행이 확정됨에 따라 전국 교회들은 소득세 신고가 불가피하게 됐다”며 “이에 따라
인류의 구원을 위해 낮은 곳으로 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대한민국과 온 세계에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거룩한 성탄을 맞는 오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고 구원의 빛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신 주님의 은총이 우리 사회 온 만물 위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거룩한 헌신이자 희생이었습니다. 이 땅의 소외된 자들의 친구셨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는 따스한 손길이셨습니다. 죄인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해 무겁고 힘겨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직접 찬양과 경배하기 위하여 별을 따라 베들레헴으로 향했던 동방박사들의 심정을 묵상해봅니다. 온갖 갈등과 부패, 불평등과 억압으로 가득했던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들의 마음을 가슴 깊이 새겨 봅니다. 그들의 발걸음 하나하나에 가득 찬 기쁨과 희망을 바라봅니다. 올 한해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한 마음으로 성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국정농단 사건을 겪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고질병 같은 많은 부조리가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그 일을
섬기시는 교회 위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늘 함께하시길 기도합니다. 2018년 종교인과세 시행이 확정됨에 따라 전국 교회들은 소득세 신고가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2017년 11월 4일에 이어 두 번째로 교회들이 준비해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목회자 사례비만 과세 항목으로 정해지고 목회 활동비는 비과세항목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전국 개 교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숙지하시고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교회 재정과 목회자 개인 소득을 분리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적지 않는 많은 교회들이 담임목사 개인이름으로 교회 재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교회재정이 담임목사 개인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영리법인(82)으로 분류되는 고유번호증을 꼭 발급 받으셔서 그 고유번호로 통장을 개설해 교회명의로 재정을 관리하고 그 교회 재정에서 정확한 항목을 따라 목회자에게 지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출된 사례비 항목만 세무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소득을 신고할 때 고유번호증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2) 목회활동비 세부항목을 사무처리회에서 결의하고 정관이나 규약을 개정해 명시해 놓아야 합니다. 사무처리회를 통해 회의록에 목회활동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