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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한호 교수의 목회와 상식’- 55

저작권법(著作權法0

저작권법(著作權法)

저작권은 넓은 의미에서 창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배타적 사용권을 의미하며;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복제(인쇄 녹음), 공연, 송신, 전시, 배포, 개작, 편집, 양도 할 권리와 그에 따른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저작권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1) 저작권법 제정: 이 법은 베른협약”(1886)을 시작으로 세계저작권협약”(UCC,1952)세계지적재산권기구 저작권조약”(WCT,1996)의 체결을 통해 구체화 되었다.

2) 저작권의 발생: 저작권은 무방식주의를 채택한 베른협약에 따라 저작물을 발표함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발생한다.

3) 저작권의 종류: 저작권은 인격권(Moral Right)과 재산권(Economic Right)으로 구분된다. (1)재산권은 저작권법의 기본으로서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유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있는 권리이며, (2)인격권은 저작물 공표권, 성명 표시권, 및 동일성 유지권을 의미한다. 동일성 유지권이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창작물의 내용을 변경 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인격권은 재산권과는 달리 저작자에게만 해당되고 양도와 상속이 되지 않는다.

4) 저작물의 범위: 문예 창작물, 편집물, 논문, 저술, 강연 및 컴퓨터 설계도면, MP3, 영상 저작물, 컴퓨터 프로그램, 미술, 사진 등의 디지털 창작물까지 포함된다.

5) 저작권 표시: 과거에는 판권(板權)”이라 했으나, 1989년부터 저작권으로 바꾸었다. 국내에서 저작권이라 함은 대게 출판권을 의미한다.

6) 저작권 유효기간: 2013년에 저작자의 사후 70년까지로 연장 개정하였다.

7) 저작권 침해

(1)타인의 저작물을 끌어 쓰면서 원 저작자와 출전(出典)을 밝히지 않고 자기의 창작물인 것처럼 사용하는 것은 표절(剽竊)이며, 타인의 저작물의 상당 부분을 무단으로 사용하면 큰 의미에서 도용(盜用)이 된다. 논문 표절은 대부분 남의 저작물을 사용하면서 인용 양식을 따르지 않아서 발생한다.

(2)자신의 저작물이라도 인용(引用) 표시 없이 사용해서는 안 되며, 이전 저작물을 과도하게 끌어 쓰면 새 저작물의 창의성이 문제 될 수 있다.

자신의 저작물을 발표하거나 개작하는 것은 회수에 관계없이 가능하지만 같은 기관이나 단체의 채용과 승진 등에 이중으로 사용하면 이 역시 표절 또는 도용과 같이 제재 대상이 된다.

(3)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번역, 편집, 개작, 출판, 복사, 또는 영인본으로 펴내는 것 등은 모두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다시 말하거니와, 작은 분량은 인용 양식을 사용해서 원저자와 저작물에 대한 정보를 밝혀야 하고, 많은 분량을 사용하거나 형태를 변형해서 사용할 때는 허락(License)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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