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상인 이응찬은 하나님의 섭리로 존 로스 선교사의 조선어 교사가 됐다. 그러나 당시 조선인이 서양인을 돕는다는 것은 한편으론 위험한 일이기도 했다. 왜냐하면 병인양요(1866)와 신미양요(1871)를 거치면서 조선은 서양에 대해 적대적으로 변했기 때문이다. 이런 배경에서 존 로스를 도와주던 이응찬을 다른 조선인들이 관찰사에 고발하는 일이 생긴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을 알아야 할 부분이 있다. 일반적으로 당시 조선을 집권하고 있던 흥선대원군이 천주교(서학)를 비롯, 서양 세력을 모두 박해하고 배격하는 쇄국정책 다시 말해 ‘통상수교 거부정책’을 폈다고 알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역사를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이다. 원래 흥선대원군은 서양 세력에 적대적인 인물이 아니었다. 예를 들어 흥선대원군의 부인(여흥 민씨)과 딸들은 천주교(서학)를 믿고 있었다. 특히 부인 여흥 민씨는 매일 천주교의 기도문을 암송하며, 프랑스 신부에게 왕이 된 아들을 위해 감사의 미사를 종종 부탁할 정도였다. 어릴 때부터 고종을 키웠던 유모도 마르타(Martha)라는 세례명을 가졌던 천주교 신자이기도 했으며, 흥선대원군 자신도 천주교 신자였던 문신 남종삼(왕족 자제
교회를 개척한 후 아주 가끔씩이라도 한두 사람씩 성도가 늘어나기 시작하지만, 대부분의 개척 교회들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대하는 것만큼 성도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는다. 일 년이 지나고, 이 년이 지나도 제자리 걸음하는 것처럼 새로운 성도가 오지 않고, 그러한 시간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면 목사는 서서히 지치게 된다. 목사만 지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도 조금씩 지쳐가기 시작한다. 목사의 얼굴에서 생기가 사라지고, 성도들의 모습에서도 활기를 찾아보기 어렵게 된다. 그런데 이렇게 생기를 잃어버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성도의 숫자가 늘어야 한다는 생각에 초점이 맞춰있기 때문이다. 물론 생명력 있는 교회라면 전도가 이뤄져야 하고, 성도의 숫자도 늘어가야 하는 것이 맞다. 그렇지만 이 시대의 상황을 볼 때 개척 교회들이 몸부림을 쳐봐도 교회의 숫자적 성장이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기독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그리 좋지만은 않은 데다가 새로운 교회를 찾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교회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혹여 새로운 교회를 찾기 위해 한 번 방문하였다가도 예배드리는 성도의 숫자가 많이 적은 분위기를 보고는 등록하지 않게 되는 일도 많이 겪
중학교 3학년, 1반 교실에서는 아침부터 선생님께 혼나는 소리가 납니다. “야이 새끼야, 똑바로 앉어. 똑바로.” 삐딱하게 앉아있는 제 정강이를 구둣발로 힘껏 차며 소리를 지르는 분은 담임선생님이십니다. 중학교 1학년 때도 담임이셨는데, 그 때의 착실한 김진혁을 생각하고 부반장이 된 것을 한껏 축하해 주신 분이기도 합니다. 학기 초, 서명운동을 주도하고 퇴학 위기를 한 번 넘기고 나니, 제 자신부터 학교를 다니기 싫었지만, 담임 선생님 또한 그런 저를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3학년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도 전부터 저는 이미 학교를 떠나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공부도, 친구들과의 관계도, 선생님들과의 관계도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입 연합고사, 체력장 20점에 총 200만점으로 진행되는 시험에 40점을 맞아 어느 고등학교도 입학하지 못했습니다. 농땡이를 피우지 않고서야, 누구나 20점을 유지 시켜주는 체력장 점수가 10점, 한 줄로만 쭉 찍어도 50점을 맞는 시험점수가 30점이니 고등학교 입학은 이미 물 건너갔습니다. 시험 점수를 받으러 학교에 간 날, 다른 녀석들과는 달리 이미 수준을 알고 있는 나는 점수표를 받자마자 미리 아르바이트를 신청해 놓은
마침내 제1기 말경에는 이성봉에 의해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들린 자를 내어 쫒는 기적이 나타나기도 했는데, 이는 그가 속해 있었던 성결교의 4중 복음, 즉 중생, 성결, 신유 그리고 재림을 토대로 한 체험적 신앙의 결과에 의한 것이었음을 볼 수 있었다. 이처럼 초기 한국교회는 “성령침례”라는 말을 사용하지도 않고, 또한 미국의 제1기 오순절주의가 말하는 성령침례관과도 다른 점이 있었지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방언과 신유가 나타나는 등 현상적인 면에서는 서로 유사한 성격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게 됐다. 그러다가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에 의해 은사 운동인 제2기의 신오순절주의 성향이 구체적으로 나타났다. 그는 오랄 로버츠(Oral Roverts)의 신앙적 강조점인 긍정적인 사고와 치유사역을 수용하고, 성령침례를 통한 축복, 곧 영혼의 축복, 범사의 축복 그리고 건강의 축복을 강조했음을 볼 수 있었다. 현재는 한국교회에 “와그너리더십연구소”가 설립돼 제3의 물결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다. 그들은 제1~2기가 강조한 “성령침례” 대신에 “성령충만”을 강조했지만 오늘날에도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있다는 잘못된 직제문제를 주장함으로써 교계를 혼란스럽게 하고
1997년, 21살 나이에 한국침례신학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2월이면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고 기숙사 방배정을 받았습니다. 4명 정원의 제법 큰 방에 방장 또는 각별한 객원식구로 현 강남중앙침례교회 최병락 목사와 전주교회 김요한 목사, 울산 낮은담교회 김관성 목사, 부산신평교회 임진만 목사, 김천은혜드림교회 최인선 목사와 더불어 살 부비며 살게 됐습니다. 금, 토요일이 되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사역지로 떠났다가 주일 늦은 밤이 되면 기숙사로 쏟아져 들어오곤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20~30만원 사이의 사례비를 받아 든 전도사 형님들이 방식구 먹인다고 치킨에 탕수육, 뽀글이라면까지 한 턱 시원하게 쏘면서 개 교회 사역 이야기를 풀곤 했습니다. 그 시절, 주말마다 근사하게 양복을 입고 사례비를 받아 한 두명도 아닌 동생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사 먹이는 형님들이 너무 멋져 보였습니다. 저는 도저히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았습니다. 유복한 가정에서 사랑받으며 어려움 모르고 자라 늘 웃는 그런 신사들 같았습니다. 평소 친한 옆방 식구들까지 모여 통닭과 탕수육을 뜯으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이었습니다. “진혁아, 니 이야기 좀 해봐라.” “
지금까지 살펴본 바대로, 오늘날 우리가 신학적으로 성령운동과 관련해 사용하는 “오순절주의”라는 용어의 기원은 그다지 오래되지 않았다. 미국에서 “오순절”이란 단어는 처음부터 웨슬리의 감리교와 연관되어 사용됐음이 분명하다. 이는 성화의 체험과 성령의 내적 충만을 동일시 한 웨슬리감리교의 산물이었다. 따라서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에 일어난 방언체험에 따른 강렬한 부흥운동은 근본적으로 성결운동의 분위기 가운데에서 발생한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방언운동은 웨슬리의 감리교에서 이미 표준화한 종교용어이거나 이와 유사한 용어들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배경으로 나타난 20세기 오순절 성령운동은 다음과 같이 세 단계로 진행되어왔음을 볼 수 있었다. 첫째 단계인 제1기 오순절주의는 1906년 윌리엄 시무어(William Seymour)에 의해 시작된 로스엔젤레스 아주사 거리선교의 부흥집회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러나 이 아주사 거리의 부흥운동은 이미 1901년 캔자스 주 토페카에서 찰스 파햄(Charls F. Parham)이 운영하는 성경학원에서 나타난 방언현상과 그의 교리적 영향들을 받아들이면서 “첫번째 물결”이라고 불리는 “교리적
(2) 사업의 진행과 회계처리(결산) 상기의 자본금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일반 영리법인처럼 회계처리를 하되 규모가 영세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사용보다는 중소기업회계기준을 사용해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리라 본다. 관련회계처리와 결산은 주변의 전문가들이 숙달이 되어 있기에 여기에서는 생략하기로 하고 비영리법인내에서의 수익사업을 영위할 경우, 특별히 숙지해야 될 결산과정 등에 대해 다루겠다. (3) 결산 후 법인세법상 세무조정의 회계처리시 유의할 점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회계처리는 영리법인(중소기업 대상의 수익사업처리)의 방식으로 하면 된다. 일반적인 거래의 경우를 열거하기는 지면이 제한적인 관계로 생략하고, 비영리법인의 경우 수익사업의 결과 발생하는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는 조건으로 소득의 50% 한도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비용으로 전입하는 회계처리에 대해 그 특성을 설명해 보겠다. 종교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아 전문가와 상담을 요하는 부분이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고유목적사업으로 전출 혹은 지출을 전제로 설정하는 것이고 발생된 세무상의 이익금 중 50% 한도로 지출하는 것이기에 잉여금의 처분적 성격이다. 그래서 이익잉여금
1. 교회수익사업의 의미와 결산관리 교회는 비영리법인이며 상속증여세법(이하 상증법)상의 공익법인에 해당한다. 교회의 경제현상을 요약 표현하는 방법은 교회회계기준에 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교회 내에 공시하면 된다. 그리고 수익사업을 동시에 운영하는 교회는 먼저 고유번호증을 수익사업의 산업분류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으로 변경하도록 하고, 구분경리의 방식으로 별도 결산과 더불어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그런데 교회와 종교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의 결산을 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가 인가한 교회회계기준이 없는 관계로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사용해야 되는데 교회와 공익법인의 목표와 경제구조가 상이함으로 인해 사용하기가 쉽지 않다. 2022년 들어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협조하에 교회 고유의 회계기준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교회의 고유목적사업은 그렇다 치더라도 수익사업의 경우는 일반기업회계기준 혹은 중소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되어있기에 별 문제는 없어 보인다. (1) 교회 수익사업의 유형 교회 수익사업의 정의를 하는 것도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바를 제시하기로 하겠다. 먼제 지면의 한계로 교회의 사업자 유형번호 ‘82’를 대상으로
아버지는 평생 관리집사로 사셨습니다. 교회 내에 사택이 있는 관리집사는 이른 새벽 교회 개방과 운행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하고 문단속으로 하루를 마감합니다. 연중 가장 바쁜 시기는 여름 방학 기간입니다. 행사가 많으니 교회는 항상 열려있어야 하고 사람들이 밤늦도록 교회에 머무르니 잠자리에 드는 시간도 늦춰지기 마련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바쁘시면 늦은 밤 문단속은 대부분 저희 3형제 몫이었습니다. 함께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다 귀가할 때가 되면, 우르르 집으로 돌아가는 친구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문단속을 하는 일은 혼자 남겨지는 것 같은 외로움으로 느껴졌고, 그 때문에 참 싫었습니다. 교회에서 살다보면 이 곳이 내 집이라는 것을 실감할 수 밖에 없습니다. 켜지거나 혹은 꺼진 전등불 하나하나,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쓰레기 같은 것이 여간 신경쓰이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삼형제에게는 반강제적으로 부모님에 의해 주인의식이 심겨진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쓰레기를 보면 즉시 주워야 하고 교회 물품이 아무렇게나 놓여 있으면 제자리에 가져다 둬야 하며 주일 다음날이면 무조건 부모님과 함께 교회 청소를 합니다. 부모님의 직업을 창피하게 여긴 적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1. 교회 헌금의 세법상 관리 방안. 상속증여세법(상증법)상 교회는 국세기본법 13조에서 명문화3. 교회의 출연재산 관리상 중점 점검사항 1) 교회를 대상으로하는 공익법인의 납세협력의무 2) 출연재산의 직접 공익목적사업의 사용에 대한 추가 설명(상증법48조2항1호, 상증령38조2항5항) ①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해당 재산을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운용을 하면 직접 공익목적에 해당함. ②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해야 함. 단, 주무관청이 없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 필요함. ※ 교회의 경우 주의해야 할 지출 - 선 교 비 : 타법인출연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할세무서장 승인을 득할 것. 예) 교회와 독립한(별개의 고유번호증 소유) 소속단체, 소속기관, 소속영리법인의 지원금 등 - 교회 부동산을 부목사, 전도사 등의 사택으로 사용한 경우는 직접공익목적 외에 사용한 것이나 경내에 있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의 사용에 해당함. - 교회가 지교회를 설립하고 부동산 등 모 교회의 재산을 분할해 주는 과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