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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목회자 양성

여의도의 창

몇몇 교회에서 후임 목회자 청빙이 불발됐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고육지책으로 각자 방법을 찾아가며 기도하고 있지만 이토록 사람이 없는지 안타까운 마음만 앞선다. 물론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개교회 입장에서 막중한 책임감을 요하는 담임 목회자 청빙이 쉬운 문제는 아니리라.


차세대 리더십에 대한 고민은 비단 우리 교단만의 문제는 아니다. 촉망받던 젊은 목회자들이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거나 전임 목회자의 영향력 때문에 실력이 있음에도 목회를 펼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후임 청빙 문제로 분열을 겪는 교회도 심심치 않게 목격된다.


좋은 병사가 있으면 평범한 지휘관이라도 좋은 결과를 내지만 지금의 한국교회는 아직 뛰어난 지휘관이 필요한 상황이다. ‘뛰어난’ 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선 교회들이 후임청빙으로 어려움을 겪지는 않도록 투자해야 한다. 먼저 개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젊은 전도사나 막 안수를 받은 목회자가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이들의 역할은 대개 교회학교나 대학청년부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은데 교회 내 좀 더 다양한 역할을 경험케 하고 교육시켜야 한다.


총회나 지방회 차원에서도 안수주고 인준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차세대 리더를 세워나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끊임없이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역자 본인 스스로도 노력해야 한다. 물론 힘들다. 사역이 주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학교를 졸업했다고 해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해서 공부하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된다.


한 교단 목회자는 “내가 지역 복음화를 위해 타 교단 목회자들과 교류도 하고 하는데 그런 곳에 침례교 목회자가 오는 것을 거의 보지 못했다. 내부에만 있지말고 바깥 상황이 어떤지 세상 돌아가는 것도 보고 교류해야 한다”고 한 세미나에서 조언했다. 이 목회자의 발언처럼 사역자들이 침례교 내에만 국한되지 말고 사역에 필요한 세미나나 모임이 있으면 적극 참여해야 한다. 한동안 어둠속에 길을 걸어갈 것이다. 인재양성이라는 것이 쉬운 문제는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길을 찾아야 한다. 지금이라도 손전등을 켜고 발걸음을 내디뎌보길 희망한다.


범영수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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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차 총회, 법무법인 성현과 업무협약
114차 총회(총회장 이욥 목사)는 지난 4월 2일 서울 여의도 총회에서 법무법인 성현(대표 최재웅 변호사)과 법률 지원에 대한 업무 협약을 진행했다. 이번 협약은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와 관련된 법률적 조언을 비롯해 총회 업무와 관련한 법령 등 법규의 해석을 법무법인 성현이 지원하며 법률 분쟁에 대한 예방 및 대응방안 등을 공유하기로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이욥 총회장은 “침례교회는 총회 규약과 기관 정관 등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여러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특히 법적인 논쟁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뒷받침 해줄 수 있는 법률 자문 기관이 필요하다. 이번 업무 협약으로 총회가 보다 사역에 집중할 수 있는 토대가 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성현 최재웅 대표는 “이번 교단 총회와의 업무 협력 체결로 총회에 대한 법률적 지원은 물론 교단에 속해 있는 여러 교회와 성도들의 개인적인 법률 상담도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법무법인 성현은 2016년에 설립했으며 민・형사 사건은 물론 재개발・재건축, 기업인수・합병, 증권, 금융, PF에 관한 사건 등을 수임・처리하며 종합 로펌으로 성장했다. 대표 최재웅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