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차 정기총회 총회 규약 수개정 및 상정안건 결의
총회 규약 개정 인준 내용 제8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2항 2. 위의 1항에 따라 피선된 후 피선거관을 상실할 때에는 그 직위는 자동 상실한다. 제8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6항 6. 본회 선임된 임원, 산하기관 이사 및 감사, 위원회의 임원은 임명 당시 정해진 임기 만료 전 타기관의 이사, 감사, 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제11조(감사·위원회·각 기관) 19항 삭제 제11조(감사·위원회·각 기관) 14항 ㄴ호, 15항 ㄴ호, 17항 ㄴ호, 18항 ㄴ호, 20항 ㄴ호 ㄴ. 위원은 임기 3년의 7명(당연직 제외)으로 한다. 제16조(입후보 자격) 1항 1. 총회장, 제1부총회장 : 대한민국 국적만을 소유한 자로서 대의원권을 가진 자로 목사 인준 후 본 교단 가입교회에서 20년 이상 흠 없이 목회한 자로 한다. 단 군목, 총회 기관 사역자, 총회파송선교사(FMB소속)의 재직기간은 가입교회의 목회 경력을 인정한다. 제16조(입후보 자격) 2항 3항 5항 2. 제2부총회장 : 대한민국 국적만을 소유한 자로 대의원권을 가진 자로 침례받은 후 20년간 흠없이 봉사한 자로 한다. 3. 총무 : 대한민국 국적만을 소유한 자로서 대의원권을 가진 자로 본 회의 목사 인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