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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

여의도 창

8월 7일, 내가 침례신문에 입사한 지 드디어 1주년을 맞이했다.

오랜 시간 초교파 신문에 몸담다 처음으로 교단지에 들어와 적응을 위해 종종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주변의 도움으로 어찌어찌 한 바퀴를 돌았다. 신문사 입사 후 두 가지 이야기를 종종 들었다. 그것은 “범 기자는 교단을 잘 모르는 것 같다” 와 “침례신문은 읽을 게 없어서 안 봐”라는 내용이다.


전자의 경우 직접적으로 들은 것도 아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해결될 문제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나 후자의 발언을 들을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에 가슴이 사무친다. 물론 항변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다. 내 딴에는 읽을거리 한 번 만들어보겠다고 기사를 썼다가 ‘빨갱이 기자’라는 항의전화만 잔뜩 오니 말이다.


혹시나 교단 정치관련 어느 한쪽 파벌의 손을 들어주는 기사를 원한다면 그것은 애초부터 마음 접으시길 부탁드린다. 침례신문이 정론으로 나아가야지 전쟁의 도화선 혹은 도구가 돼서는 안 될 것이다.
다만 교단 목회자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다. 침례신문이 읽을거리가 풍족한 신문이 되도록 동참해달라는 마음이다.


목회를 하면서 느꼈던 은혜를 나누고 많은 분들이 희망을 얻을 수 있는 글들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다.

우리 교단 목회자들의 경우 필력이 뒤떨어지는 것이 전혀 아님에도 왜인지 이런 부분에 적극적인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다. 많은 분들이 읽고 싶은 신문, 기사를 생산해 내도록 함께 동참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그리고 침례신문 구성원들 모두가 주님 앞에 강건함으로 나아가도록 기도로 함께해주시면 감사하겠다.


교단신문은 교단 목회자를 비롯한 모든 구성원들의 기도를 품고 나아간다. 모두의 기도가 없다면 신문은 외줄을 타는 듯한 불안전한 행보를 펼칠 수밖에 없다. 침례신문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많은 기도와 관심, 그리고 동참을 부탁드린다.


범영수 차장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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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차 총회, 법무법인 성현과 업무협약
114차 총회(총회장 이욥 목사)는 지난 4월 2일 서울 여의도 총회에서 법무법인 성현(대표 최재웅 변호사)과 법률 지원에 대한 업무 협약을 진행했다. 이번 협약은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와 관련된 법률적 조언을 비롯해 총회 업무와 관련한 법령 등 법규의 해석을 법무법인 성현이 지원하며 법률 분쟁에 대한 예방 및 대응방안 등을 공유하기로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이욥 총회장은 “침례교회는 총회 규약과 기관 정관 등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여러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특히 법적인 논쟁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뒷받침 해줄 수 있는 법률 자문 기관이 필요하다. 이번 업무 협약으로 총회가 보다 사역에 집중할 수 있는 토대가 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성현 최재웅 대표는 “이번 교단 총회와의 업무 협력 체결로 총회에 대한 법률적 지원은 물론 교단에 속해 있는 여러 교회와 성도들의 개인적인 법률 상담도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법무법인 성현은 2016년에 설립했으며 민・형사 사건은 물론 재개발・재건축, 기업인수・합병, 증권, 금융, PF에 관한 사건 등을 수임・처리하며 종합 로펌으로 성장했다. 대표 최재웅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