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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성명서인가

여의도의 창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안(NAP)이 지난 8월 7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한국 교계는 “순교적 각오로 저항할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국무회의 통과 전 혈서 투쟁도 벌이고 1일 시위도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교계 기자를 하면서 계속 의아한 것이 있었다. 사회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어떤 교계 연합단체는 관련 성명을 발표한다. 그러면서 “우리가 성명을 발표하면 정부가 두려워 할 것”이라고 자부한다.
성명서 하나가 그렇게 영향력이 있나? 대체 무슨 효력이 있길래? 물론 교계가 어떠한 입장이다라는 것을 알릴 수는 있지만 성명서 하나 가지고 정부가 두려워서 벌벌 떨 것이라면 굳이 그런 문제되는 행위들을 무리하게 했을까 싶다. 성명을 발표하든지 말든지 그들은 그저 법으로 일을 처리해 나가면 그만인 것이다.


내 기조는 동성혼 합법화 반대 운동에 새로운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항상 똑같은 얼굴들이 똑같은 방식으로 운동을 펼쳐나간다. 그런데 지금 NAP는 통과됐고 차별금지법도 시간문제나 다름없는 상황이다.
심한 말로 이들에게 동성혼 합법화를 막을 의지가 있는지 궁금하다. 오히려 일선 운동가들이 아닌 교단장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해법들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 7월 30일 열린 교단장회의에서 “인권법을 반대한다고만 하면 역풍이 불 수 있다. 인권은 찬성하지만 그 안에 담긴 독소조항이 문제라는 것을 알려야 한다”는 것과 “성평등을 ‘반대’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양성평등’을 지지한다라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남겨야 한다”는 의견 등이 바로 그것이다.
물론 이보다 조금 더 강력한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번 NAP 통과를 통해 한국 교계가 지금까지의 동성혼 반대 운동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


범영수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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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차 총회, 법무법인 성현과 업무협약
114차 총회(총회장 이욥 목사)는 지난 4월 2일 서울 여의도 총회에서 법무법인 성현(대표 최재웅 변호사)과 법률 지원에 대한 업무 협약을 진행했다. 이번 협약은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와 관련된 법률적 조언을 비롯해 총회 업무와 관련한 법령 등 법규의 해석을 법무법인 성현이 지원하며 법률 분쟁에 대한 예방 및 대응방안 등을 공유하기로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이욥 총회장은 “침례교회는 총회 규약과 기관 정관 등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여러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특히 법적인 논쟁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뒷받침 해줄 수 있는 법률 자문 기관이 필요하다. 이번 업무 협약으로 총회가 보다 사역에 집중할 수 있는 토대가 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성현 최재웅 대표는 “이번 교단 총회와의 업무 협력 체결로 총회에 대한 법률적 지원은 물론 교단에 속해 있는 여러 교회와 성도들의 개인적인 법률 상담도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법무법인 성현은 2016년에 설립했으며 민・형사 사건은 물론 재개발・재건축, 기업인수・합병, 증권, 금융, PF에 관한 사건 등을 수임・처리하며 종합 로펌으로 성장했다. 대표 최재웅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