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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총회’서 ‘협동총회’로

여의도의 창

총회가 끝났다. 논쟁보다는 화합과 미래를 위한 대의원들의 합심으로 예정보다 하루 빠른 날짜에 마무리가 됐다. 규약 개정도 90%가 통과됐다. 교단발전의 미래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총회로 마무리 지어졌다. 하지만 고질적인 문제가 남았다. 그것은 바로 선거만 끝나면 썰물처럼 총회 회의 현장이 텅 비어버린다는 점이다.


물론 타 교단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총회 현장의 대의원 숫자가 줄어들긴 하지만 우리교단은 그 현상이 더욱 심한 느낌이다. 선거 당일 앉을 자리 없이 빼곡히 들어선 대의원들이 선거만 끝나면 어디로 갔는지 도통 알 수 없다. 이후 회무는 소수만이 자리에 남아 교단의 중요 문제를 결정짓게 된다.


투표는 굉장히 중요하다. 대의원으로서의 권리이자 의무인 것이다. 하지만 그 의무와 권리는 표 한 장으로 끝나지 않는다. 물론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극단적인 예를 들어 선거 후 소수만 남은 총회 현장에서 “주님께서 동성애를 허락하셨으니 우리 모두 동성애자에게 목사 안수를 주자”라고 결의해버린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돌아갈 것인가? 다음 정기총회 때는 부디 선거가 끝난 후에도 많은 대의원들이 자리에 남아 교단의 미래를 계획하고 설정하는 일에 동참해주시길 부탁드린다.


범영수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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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차 총회, 법무법인 성현과 업무협약
114차 총회(총회장 이욥 목사)는 지난 4월 2일 서울 여의도 총회에서 법무법인 성현(대표 최재웅 변호사)과 법률 지원에 대한 업무 협약을 진행했다. 이번 협약은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와 관련된 법률적 조언을 비롯해 총회 업무와 관련한 법령 등 법규의 해석을 법무법인 성현이 지원하며 법률 분쟁에 대한 예방 및 대응방안 등을 공유하기로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이욥 총회장은 “침례교회는 총회 규약과 기관 정관 등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여러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특히 법적인 논쟁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뒷받침 해줄 수 있는 법률 자문 기관이 필요하다. 이번 업무 협약으로 총회가 보다 사역에 집중할 수 있는 토대가 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성현 최재웅 대표는 “이번 교단 총회와의 업무 협력 체결로 총회에 대한 법률적 지원은 물론 교단에 속해 있는 여러 교회와 성도들의 개인적인 법률 상담도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법무법인 성현은 2016년에 설립했으며 민・형사 사건은 물론 재개발・재건축, 기업인수・합병, 증권, 금융, PF에 관한 사건 등을 수임・처리하며 종합 로펌으로 성장했다. 대표 최재웅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