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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회에 드리는 총회장 서신

박종철 총회장 메시지

 전국의 침례교 목회자 여러분, 더위가 극성을 부리는 여름의 막바지에 건강 유의하시고 교회의 부흥이 더욱더 뜨겁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1. 제109차 정기총회를 앞둔 현 상황에서 대의원권에 대한 논란
제107차 총회 집행부는 “총회비” 관련 규약을 제108차 정기총회에 상정하여 결의하였습니다. 내용은 총회비 10,000원 납부는 회원권 유지, 총회비 30,000원 이상 납부는 대의원권 부여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침례교 정체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위반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논란에 대하여, 제108차 총회 집행부 임원회(2019. 8. 6)에서 다음과 같이 결의하였기에, 전국의 침례교회의 대의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면서, 이에 대한 넓은 혜량을 구합니다.


2.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 규약이 정하는 침례교 정체성
1) 총회 규약 전문(침례교 이상과 주장 8항)에 의하면, “모든 교회는 행정적으로 독립적이나 복음 전도 사업은 협동한다”고 개교회의 독립성을 명시하고, 규약(제 8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7항)에 의하면, “본회에 가입한 교회는 그 교회가 정한 협동비를 매월 정기적으로 분납한다”고 협동비 납부의 주체가 개교회임을 명시하여 개교회가 주체적으로 협동비를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규약 전문(이상과 주장)에 의하면, “자주성을 지닌 교회들이 자발적으로 연합하여 구성된 기독교한국침례회”라고 하여 개교회의 자주성을 명시합니다.


2) 따라서 침례교 정체성은 개교회는 독립적이고, 자주성을 지니면서, 협동비 납부의 주체로서 총회와 지방회를 포함한 어느 누구도 협동비 금액과 납부에 개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3) 결론은, 제 107차 총회집행부가 “총회비” 관련 규약을 제 108차 정기총회에 상정하여 결의한 것은 침례교 정체성을 심각하게 위배했다는 사실입니다. 
4) 이에 대한 또 하나의 첨언은 제 108차 상정안에 금액이 “예시”로서 도표가 제시되었는데, 이는 규약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예시는 예시일 뿐 규약이 아닙니다.


3. 뿐만 아니라, 제106차 정기총회에서 “총회규약에 위배되는 결의는 무효다”라고 결의된 바 있기에, 침례교 정체성을 심각하게 위배한 제108차 정기총회에 상정되어 결의된 소위 “30,000원 납부, 대의원권 부여”라는 결의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습니다.


“30,000원 납부, 대의원권 부여”는 대의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침례교 정체성과 역사성을 거부하며, 총회가 협동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개교회에 강요하는 것은 침례교 규약과 이상과 주장을 심대하게 이탈한 것입니다. 이에 여러 지방회로부터 항의의 공문들이 접수되었으며, 많은 대의원들의 심각한 저항을 불러일으키는 형국입니다.


무엇보다 재정이 풍부한 교회들만 대의원권을 행사하고, 돈 없는 교회는 기본 대의원권을 박탈당하는 박탈감에 총회 안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골이 깊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부득이하게, 제108차 집행부에서는 기존과 같이 매월 10,000원 이상의 협동비를 납부하는 교회들에게 정기총회의 대의원권을 부여하기로 결의하였다는 사실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이는 오로지 침례교 개교회들의 귀중한 대의원권을 보호하고 부여하여 모든 대의원들이 정기총회에 참여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날씨는 무더위를 멈출 줄 모르고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여름나기를 통하여 더욱더 강건한 영혼으로 교회 사랑과 목회에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2019년 8월 13일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장 박종철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