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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비 1만원이상 대의원권 부여

박종철 총회장 메시지

날씨가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교회 성장과 부흥을 기쁨이 넘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000원 협동비”와 “30,000원 총회비”의 선택은 우리 침례교 정체성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협동비 금액과 납부의 결정은 총회 규약의 전문과 규약에 따르면 전적으로 개교회의 결정이며, 이는 지방회와 총회는 결코 관여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은 명백한 사실이 바로 우리 침례교 총회의 근거이며 기반입니다. 침례교회의 행정적 독립과 자주성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릴 수 없는 토대이며, 누구도 이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이러한 침례교 정체성의 근간이 침해를 받는다면, 그래서 총회가 개교회의 협동비 금액을 관여하고 결정하고 납부토록 한다면, 침례교회의 개교회는 자주성과 독립성이 여지가 사라지고 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는 개교회가 더 많은 협동비를 납부해서 총회 사업을 넓게 하고, 그 결과 개교회에 도움이 되도록 하자는 선하고 좋은 취지가 있음에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개교회의 독립과 자주성을 천명한 침례교 정체성은 어떤 경우에도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선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침례교회의 독립성과 자주성이 깨어지는 상황은 어떤 경우에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침례교 신앙은 재정의 확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하다면, 재정 문제는 여기서 자발적으로 확충되리라 믿습니다. 현재 총회는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형편이며, 이를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10,000원 협동비”와 관련된 공문과 “30,000원 총회비” 관련된 두 가지 공문이 대의원 여러분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총회장으로서 대의원 여러분들께 요청하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대의원 여러분들이 매월 10,000원의 협동비를 납부하면서 정기총회에 참석하시기를 바라며, 우리 총회는 이와 같은 행정적인 뒷받침을 할 것입니다.


정기총회에 많은 대의원들이 참석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개진해 주셔야 개교회들이 제대로 그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혹여 “30,000원 총회비”가 계속 우리 총회의 정기총회 참여 조건이 된다면, 그 결과로 정기총회는 재정이 풍부한 교회들만의 잔치가 되고 말 것입니다.


재정이 어려운 교회들은 정기총회에 참석해서 대의원으로서 그들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영구히 놓쳐 버리고 맙니다. 열악한 교회 재정의 어려움과 관계없이 우리는 대의원으로서 정기총회에 참석해서 우리의 의견을 당당하게 펼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야말로, 총회비 매월 30,000원, 연간 360,000원의 총회비를 강제한다면, 이는 침례교회의 정기총회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침례교회는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을 자유로움이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와 가정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기도드리며, 정기총회에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019년 8월 20일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 총회장 박종철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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