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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지난 1월 30일부터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

 

실내마스크 착용이 지난 1월 30일부터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지영미 질병관리청장)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검토 및 향후 계획’에 따라 지난 2020년 10월부터 다중이용시설 중심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도입된 이후 지속적으로 전개해온 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했다.


이에 지난해 4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마스크 착용 의무도 권고로 전환되면서 빠른 속도로 코로나19 종식을 눈 앞에 두게 됐다.


정부는 일단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착용 권고로 바꾸지만 일부 시설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로 유지한다. 요양병원이나 장기요양기관, 정신건장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수단(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석, 도선, 택시, 항공기 등)은 현행대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이외에도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한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처한 경우 △다수가 밀접한 상황에서 함성이나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에도 마스크를 착용을 적극 권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교회도 보다 탄력적으로 성도들의 마스크 착용을 권고할 예정이며 안전한 예배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마스크 착용을 유지할 예정이다.


총회(총회장 김인환 목사)도 총회 홈페이지를 통해 실내 마스크 착용에 대한 정부 발표를 알리고 교회별로 자율적으로 마스크 착용을 실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총회 총무 김일엽 목사는 “정부 당국의 실내 마스크 의무에서 권고를 적극 환영하며 이로 인해 교회 등 종교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보다 탄력적으로 이뤄지면서 교단의 주요 행사 진행도 보다 수월해졌다.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바뀌었지만 의무 착용을 유지하고 있는 조건들을 꼭 확인해야 하며 무엇보다 교회 내에서 비말이 많이 생성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되도록 마스크 착용을 유지해주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마스크가 없는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무엇보다 자발적으로 코로나19에 대비하고 교회가 코로나19의 확산에 진원지가 되지 않도록 보다 철저한 방역 소독이 병행돼야 할 것이며 본격적인 방역 해제를 맞아 교회 사역들을 재점검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송우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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