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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훈 1부총회장 직무정지…김일엽 총무 직무대행

법원, 이종성 총회장에 이어 홍석훈 제1부총회장 가처분 결정

113차 총회장 직무대행을 수행하고 있는 1부총회장 홍석훈 목사(신탄진)의 직무가 정지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51민사부(판사 김우현, 최항선, 김영완)는 지난 4월 30일 홍성식 목사가 제기한 2024카합 20035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대해 2024가합100436 1부총회장 선거 무효확인 소 사건의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홍석훈 1부총회장의 직무를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2023년 8월 28일 의장단 후보자 등록공고에서 1부총회장 후보로 지원한 홍석훈 목사에 대해 총회 규약 16조 1항과 선관위 규정 7조 1항에 따라 자격이 제한됨을 공고하고 1, 2부총회장 후보자의 현장등록을 받지 않기로 의결하고 정기총회에서 착석대의원 763명 중 476명의 찬성으로 홍석훈 목사의 1부총회장 후보자 자격을 부여하고 단독후보자로 출마해 선출한 것은 그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입후보자의 등록 공고, 접수, 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선관위는 규약 11조 15항 가호의 위임에 따라 선관위 규정 10조는 입후보자의 등록무효를 선관위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며 선관위가 자격 제한에 대해 의결을 무효로 할 만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홍석훈 목사가 총회 당시 선관위 결정을 존중한다고 발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홍석훈 목사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1부총회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피보전권리가 소명되며 나아가 임기가 1년이어서 본안소송 판결의 선고를 기다릴 경우, 홍 목사의 임기가 마쳐 소송계속 중 확인의 이익이 소멸될 우려가 있고 현재 1부총회장이 총회장 직무와 권한까지 대행하고 있어 1부총회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결정했다.

 

이외에도 재판부는 총회 규약 10조 2항(총회장 유고시 1, 2부총회장의 순으로 그 직무와 권한을 대행하되 잔여기간으로 한다)을 근거로 2부총회장을 선출하기 않았기에 1부총회장 직무대행자로 총회 총무 김일엽 목사를 선임했다.

이송우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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