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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규약위 규약 개정 안건 다뤄

 

교단 총회(총회장 직무대행·1부총회장 직무대행 총무 김일엽 목사) 규약위원회(위원장 박영재 목사)는 지난 8월 8일 규약위원회 모임을 가졌다.


규약위는 오는 9월에 열리는 114차 정기총회에서 다룰 예정인 수개정 건에 대해 다뤘다.


이날 규약위는 총회 규약수개정을 비롯해, 지방회시취규약 수개정, 총무사무규정 수개정, 총회 기획위원회 수개정, 다음세대부흥위원회 규정 수개정 등을 축조 심의했다. 


또한 파송(피선) 후에 피선거권 유지 관련해 대해서 규약위에서 의견을 나눘다.


박영재 위원장은 “교단과 침례교회가 성장하면서 총회 규약과 위원회, 기관의 정관과 규정이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다”며 “규약위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살펴보며 수개정의 안을 총회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회의전 경건회는 박종서 목사(등애)가 기도하고 박영재 위원장이 말씀을 전한 뒤, 변남식 목사(송학)가 축도했다.

이송우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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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차 총회, 법무법인 성현과 업무협약
114차 총회(총회장 이욥 목사)는 지난 4월 2일 서울 여의도 총회에서 법무법인 성현(대표 최재웅 변호사)과 법률 지원에 대한 업무 협약을 진행했다. 이번 협약은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와 관련된 법률적 조언을 비롯해 총회 업무와 관련한 법령 등 법규의 해석을 법무법인 성현이 지원하며 법률 분쟁에 대한 예방 및 대응방안 등을 공유하기로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이욥 총회장은 “침례교회는 총회 규약과 기관 정관 등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여러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특히 법적인 논쟁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뒷받침 해줄 수 있는 법률 자문 기관이 필요하다. 이번 업무 협약으로 총회가 보다 사역에 집중할 수 있는 토대가 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성현 최재웅 대표는 “이번 교단 총회와의 업무 협력 체결로 총회에 대한 법률적 지원은 물론 교단에 속해 있는 여러 교회와 성도들의 개인적인 법률 상담도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법무법인 성현은 2016년에 설립했으며 민・형사 사건은 물론 재개발・재건축, 기업인수・합병, 증권, 금융, PF에 관한 사건 등을 수임・처리하며 종합 로펌으로 성장했다. 대표 최재웅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