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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차 정기총회 총회 규약 수개정 및 상정안건 결의

총회 규약 개정 인준 내용
제8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2항 
2. 위의 1항에 따라 피선된 후 피선거관을 상실할 때에는 그 직위는 자동 상실한다.


제8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6항
6. 본회 선임된 임원, 산하기관 이사 및 감사, 위원회의 임원은 임명 당시 정해진 임기 만료 전 타기관의 이사, 감사, 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제11조(감사·위원회·각 기관) 19항 삭제


제11조(감사·위원회·각 기관) 14항 ㄴ호, 15항 ㄴ호, 17항 ㄴ호, 18항 ㄴ호, 20항 ㄴ호
ㄴ. 위원은 임기 3년의 7명(당연직 제외)으로 한다.


제16조(입후보 자격) 1항
1. 총회장, 제1부총회장 : 대한민국 국적만을 소유한 자로서 대의원권을 가진 자로 목사 인준 후 본 교단 가입교회에서 20년 이상 흠 없이 목회한 자로 한다. 단 군목, 총회 기관 사역자, 총회파송선교사(FMB소속)의 재직기간은 가입교회의 목회 경력을 인정한다.


제16조(입후보 자격) 2항 3항 5항
2. 제2부총회장 : 대한민국 국적만을 소유한 자로 대의원권을 가진 자로 침례받은 후 20년간 흠없이 봉사한 자로 한다.


3. 총무 : 대한민국 국적만을 소유한 자로서 대의원권을 가진 자로 본 회의 목사 인준 후 만 15년 이상을 흠없이 봉사한 자로 한다.


5. 1항, 2항, 3항의 흠이란 본 교단에서 근신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22조 3항 → 3, 4, 5항 분리


3. 모든 교회는 개교회가 속한 지역의 지방회에 가입하여 협조해야 한다.


4. 개교회의 사정에 의하여 지역 지방회에 가입할 수 없을 때에는 총회가 정한 내규에 따라 총회 임원회의 승인을 받아 지역 범주를 넘어서 가입할 수 있다.


5. 총회 가입교회라 할지라도 지방회에 소속되지 아니한 교회는 지방회에 소속할 때까지 총회 가입교회로서의 권리를 유보한다.


총무 사무규정 개정
제4조 (직원의 직무) - 자구수정


제6조(징계) 2항 ①호
총회 직원이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원회의 결의를 거쳐 그 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


제6조(징계) 3항
3. 총무의 징계는 임원회의 결의로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한다.


제9조(직인사항) 1항
1. 본회의 직인은 총무가 보관한다.


제17조(사례금)
총회 직원에게 다음 사례금을 지급한다.

 

기획위원회 규정 개정
제3조(조직) 1항

1. 본회의 위원은 총회장이 임명하는 당연직을 포함한 14인으로 구성하되, 본회는 필요에 의하여 본회 위원 중심으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단, 전문위원회는 본회 위원 이외에 필요한 인물을 영입할 수 있다.

 

규약위원회 규정 개정
제6조(업무)

본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처리하고 임원회와 협의한다.


제9조(회의) 1항
1.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음세대부흥위원회 규정 개정
제5조(위원 및 임무) 1항 ①호

① 위원장은 총회장이 임명한다.


제5조(위원 및 임무) 3항 ①호
① 사무총장은 위원회에서 선임한다.


제5조(위원 및 임무) 4항 ③호
③ 총회 총무, 청소년부장은 당연직 실행위원이 된다. (청소년부장은 부 사무총장이 된다.)


제6조(임기) 1항, 3항
1. 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3.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정기총회 상정안건
정기총회 기간 중 변호사 선임의 건
– 매년 열리는 정기총회 이후 발생되는 대의원간의 고소 및 고발의 문제는 주로 선거과정과 안건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반 상식법(法)에 대한 무지로 인해 발생한다. 따라서 차후에 있을지도 모르는 대의원간, 총회와 대의원간 고소 및 고발의 건을 사전에 예방하며, 행정 및 재정을 낭비하지 않도록 한다.


저출생대책위원회 설치의 건 –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문제가 국가적인 과제가 되어 있는 현실이다. 이를 극복하는데 앞장서고자 교단 내 저출생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 –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성경적 가치관에 따라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결의문을 채택한다.


강경 옥녀봉 되찾기 TF팀 구성의 건 – 일제 강점기에 강압적으로 빼앗긴 교단 소속 교회의 토지를 되찾기 위한 TF팀을 설치하여 운영할 것을 상정한다.


차형규 목사 징계의 건 – 차형규 목사(KAM선교침례교회 담임)는 윤리적인 문제로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나, 현재 경찰 조사 중에 있는 사안이므로, 윤리위원회 규정 제7조 4항에 근거하여, 최종 법원의 판결이 날 때까지 목사직 “정직”하기로 하고, 이후에 최종 법원의 유죄 판결이 나면 자동 “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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