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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욥 총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2심도 기각

 

김OO 목사, 차OO 목사, 김OO 목사 3인이 이욥 총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항고심에서도 기각 판정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25-1 민사부는 지난 3월 25일 사건번호 2025라2147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대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은 보전할 권리와 그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이유 없다. 그뿐만 아니라 가처분 채무자의 적격을 그르쳐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1심 결정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채권자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며, 항고비용은 패소한 채권자들이 부담하기로 한다”고 판결했다.


채권자 3인은 법원에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총회장 선출결의 무효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이욥 총회장의 직무를 정지시켜달라고 재차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 법원도 채권자의 가처분명령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한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채권자들이 항고 이유로 들고 있는 주장들이 1심에서 내세운 주장과 실질적으로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법원은 “대표자의 선임 결의 효력에 하자가 있거나 대표자로서의 지위가 부존재한다고 소명된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그 직무의 집행을 계속하도록 그대로 방치해서는 법인 아닌 사단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기게 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돼야 한다”고 밝히며 이욥 총회장이 교단의 대표자로서 직무를 계속 한다해도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있거나 손해를 생기게 할 우려가 있다는 구체적인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판단했다.


가처분 채무자 적격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보면, 채권자들은 기독교한국침례회를 공동으로 가처분채무자로 하지 않고 대표자 개인만을 가처분 채무자로 해 대표자 등의 직무집행정지와 그 대표자의 직무대행자 선임의 가처분을 신청하고 있으므로 이는 가처분 채무자의 적격을 그르쳐 부적법하다고 봄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또한 “채권자들이 내세우는 주장 그 자체에 의하더라도 직무대행자 선임에 관해 저촉되는 지위에 있는 가처분 채무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다고 주장하는 채무자 개인이 아니라 단체인 기독교한국침례회임은 너무도 분명하다”고도 강조했다.


채무자인 이욥 총회장은 이번 기각 판결로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직무에 임할 수 있게 됐다. 혼란한 정치 사회 이슈와 대형 산불, 한국침신대까지 여러 문제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이욥 총회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 반길만한 소식이다.


반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가처분신청에서 1심과 2심 판결이 다르다면 3심의 결정을 기대해 볼 수도 있겠지만, 2심 또한 동일한 답변을 받은 상태라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특히나 판결문에서 보듯 새로운 주장으로 법원을 설득한 것이 아닌 1심과 대동소이한 주장을 이어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2심 판결에 불복한다고 해도 상황이 변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범영수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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