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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장·교육감·시의장 모두 침례교인


지난 6월 13일 6·13지방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한 대전시장과 대전시교육감, 대전시의회의장이 모두 침례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성도로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늘사랑교회(정승룡 목사)를,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한몸교회(박경인 목사), 김종천 대전시의회 의장은 디딤돌교회(박문수 목사) 출신이다.


허 시장은 집사 직분으로 부부가 교회를 섬기고 있으며 설 교육감은 장로 직분으로 부부가 섬기고, 김 시의장은 집사로 교회를 반석위에 세우며 그리스도인의 사명에 충성하고 있다.
지역교회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이들이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것에 큰 귀감이 되고 있다”면서 “특별히 성경적인 침례교회에서 일꾼이 나온 것이 은혜이며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따라 대전 발전을 위해 헌신해주기를 원한다”고 입을 모았다.


홍보위원 양기모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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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욥 총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2심도 기각
김OO 목사, 차OO 목사, 김OO 목사 3인이 이욥 총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항고심에서도 기각 판정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25-1 민사부는 지난 3월 25일 사건번호 2025라2147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대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은 보전할 권리와 그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이유 없다. 그뿐만 아니라 가처분 채무자의 적격을 그르쳐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1심 결정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채권자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며, 항고비용은 패소한 채권자들이 부담하기로 한다”고 판결했다. 채권자 3인은 법원에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총회장 선출결의 무효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이욥 총회장의 직무를 정지시켜달라고 재차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 법원도 채권자의 가처분명령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한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채권자들이 항고 이유로 들고 있는 주장들이 1심에서 내세운 주장과 실질적으로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법원은 “대표자의 선임 결의 효력에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