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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낙태는 죄

헌법재판소(헌재)가 최근 임신 초기 낙태까지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했다. 이번 사건은 산부인과 의사 정모씨가 “낙태죄는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에서 시작됐다. 이로써 7년 전 합헌 결정은 뒤집혔다.

헌재는 지난 4월 11일 낙태죄 처벌 조항에 대한 위헌 청구 심판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또한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했다. 이날 심판에서 헌재는 재판관 4명이 헌법 불합치, 3명은 단순 위헌, 2명은 합헌 의견을 각각 냈다. ‘헌법 불합치’ 결정이란 위헌성은 인정되지만 해당 법률을 당장 무효화할 경우 뒤따를 사회적 혼란 등을 피하기 위해 법률을 고칠 여유 등을 두고 효력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태아 생명권 우선 입장’에서 ‘여성의 선택권 문제’로 바뀐 것이다.


헌재는 “태아 생명 보호라는 공익에만 절대적 우위를 부여할 수 없다”고 했다. 위헌 판결문을 쓴 헌재나 이를 찬성하는 집단이나 단체들은 앞으로 보수적인 교회들이나 이번 판결에 반대하는 항의자들로부터 거센 도전과 비판을 수없이 받을 것이 자명하다.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지 않나” “당신은 이제 영아 살해범” “생명 따로 인권 따로” 내용 등과 같은 보수적인 집단의 비판에서 이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심지어 이런 결정에 찬성하는 자들은 “그대 부모들이 당신을 낙태했어야 한다”는 저주까지도 감당해야 할 것이다. 특히 지구촌 어디에서도 낙태 찬반은 정치적 이념까지 드러낼 만큼 파급력이 큰 문제로 알려졌다.


헌재는 “형법 제269조 1항, 제270조 1항 가운데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는 경우에 처벌하는 조항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법 조항들은 내년 말까지를 시한으로, 법을 개정할 때까지 현행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심판 대상 조항은 ‘자기낙태죄’ 로 알려진 형법 269조와 ‘동의낙태죄’인 형법 270조다. 형법 269조는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형법 270조는 의사 등이 임신한 여성의 동의를 받아 낙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고 있다.


산부인과 전문의들에 의하면 태아가 독자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은 임신 여성의 마지막 생리기간의 첫 날부터 22주 내외다. 헌재 재판관 4명은 결국 이번 판결을 통해 임신 초기 단계에서는 태아의 생명권보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무게를 둬야한다는데 힘을 실어줬다. 이에 반해 조용호·이종석 헌법재판관은 합헌 의견과 관련해 “낙태죄 규정으로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어느 정도 제한되지만 그 제한의 정도가 낙태죄 규정을 통해 달성하려는 태아의 생명권 보호라는 중대한 공익에 비해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좋아서 하는 낙태는 없다. 낙태는 어떻게 보면 법으로 판단하고 규율할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 태아와 산모 자신 모두 더 불행해지는 걸 막으려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것은 동의한다. 임신 기간과 상관없이 성경의 말씀처럼 생명은 여전히 인간이 지키고 보호해야 할 가장 고귀한 가치란 사실이 달라질 수는 없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수없이 많다. 그래서 낙태는 죄라는 것이다. 아무튼 한국교회가 어려운 숙제를 받은 만큼 미혼모들이 손가락질 받지 않고 아이를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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