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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픔의 땅 우크라이나를 품다

우크라이나 파송 선교사 정기 모임


우크라이나에 사역하고 있는 해외선교회 소속선교사들이 3년 전부터 정기적인 만남과 교제를 위하여 우크라이나 지역회를 구성해서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기모임은 매월 1회 모임과 연말이나 연초에 신임원을 뽑는 정기모임이 있습니다.


지난 2019년 1월에는 한국 안산상록수교회(이종성 목사)의 섬김으로 멜리토플 지방에서 사역하는 김환삼 선교사의 사역지인 멜리토플교회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후 우크라이나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후원교회들의 일시적인 도움과 선교사들 스스로 1년동안 적립한 회비로 정기모임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11월 19일 정기모임은 선교사들이 같이 모일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아서 하루 동안 만나서 모임을 진행했습니다. 지방에서 기차타고 올라오는 선교사 가정을 위하여 처음으로 오전 브런치 메뉴를 하는 멋진 식당에서 아침 식사교제를 시작으로 그 이후에 박철규 선교사님이 섬기는 키예프방주교회로 이동해 예배를 드리고, 회의를 통하여 우크라이나 지역회 정관도 수정하고, 신임임원을 선출하고, 신안건을 다뤘습니다.


지역회의 임원을 1년에 한 번씩 선출하고 있는데, 2019년에 섬겼던 김민호 선교사가 무기명 투표로 또 다시 선출되어 2020년에도 연임해 신임 지역장으로 섬기게 됐고 서기로는 서정승 선교사, 회계로는 김경희 선교사가 맡아서 1년을 수고하게 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역회는 매월 정기적인 기도 및 친목모임을 갖고 있으며 예배를 드리고, 각자의 사역에 있어서 기도제목을 나누고 식사교제를 함으로 함께 세워가는 선교사역이 되도록 서로 격려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매월 셋째주 목요일에 모이는 모임을 예배와 기도중심으로 더 모이자고 함께 의논하며 앞으로 한 지역 안에서 어떻게 서로 잘 연합해 실제적으로 선교의 시너지를 올릴 것인지도 함께 마음을 나눴습니다.


우크라이나 김민호 선교사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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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차 총회, 법무법인 성현과 업무협약
114차 총회(총회장 이욥 목사)는 지난 4월 2일 서울 여의도 총회에서 법무법인 성현(대표 최재웅 변호사)과 법률 지원에 대한 업무 협약을 진행했다. 이번 협약은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와 관련된 법률적 조언을 비롯해 총회 업무와 관련한 법령 등 법규의 해석을 법무법인 성현이 지원하며 법률 분쟁에 대한 예방 및 대응방안 등을 공유하기로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이욥 총회장은 “침례교회는 총회 규약과 기관 정관 등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여러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특히 법적인 논쟁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뒷받침 해줄 수 있는 법률 자문 기관이 필요하다. 이번 업무 협약으로 총회가 보다 사역에 집중할 수 있는 토대가 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성현 최재웅 대표는 “이번 교단 총회와의 업무 협력 체결로 총회에 대한 법률적 지원은 물론 교단에 속해 있는 여러 교회와 성도들의 개인적인 법률 상담도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법무법인 성현은 2016년에 설립했으며 민・형사 사건은 물론 재개발・재건축, 기업인수・합병, 증권, 금융, PF에 관한 사건 등을 수임・처리하며 종합 로펌으로 성장했다. 대표 최재웅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