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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례교 경인지역(인천·부천)연합회 정기총회


침례교 경인지역(인천, 부천)연합회는 지난 1월 14일 시흥찬송교회(황인전 목사)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신임원 및 주요 사업계획을 결의했다.
이번 회기 신임 회장에는 황인전 목사(시흥찬송)이 사무총장에는 박순상 목사(주원)를 선출했다.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하고 있는 경인연합회는 연합회를 중심으로 침례교 정기총회를 주최하기도 했으며 지역연합회 중심으로 연합부흥성회를 개최해 협동과 협력 사역을 도모하고 있다.


경인지역연합회는 연합부흥성회 외에도 목회자 부부에 육체적인 쉼과 영성 회복을 위한 수양회와 지방회가 참석하는 연합체육대회 등을 개최하며 협력하고 있으며 경인지역 연합회 상조회를 조직해 회원 목회자들을 섬기며 헌신하고 있다.


사무총장 박순상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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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욥 총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2심도 기각
김OO 목사, 차OO 목사, 김OO 목사 3인이 이욥 총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항고심에서도 기각 판정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25-1 민사부는 지난 3월 25일 사건번호 2025라2147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대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은 보전할 권리와 그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이유 없다. 그뿐만 아니라 가처분 채무자의 적격을 그르쳐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1심 결정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채권자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며, 항고비용은 패소한 채권자들이 부담하기로 한다”고 판결했다. 채권자 3인은 법원에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총회장 선출결의 무효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이욥 총회장의 직무를 정지시켜달라고 재차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 법원도 채권자의 가처분명령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한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채권자들이 항고 이유로 들고 있는 주장들이 1심에서 내세운 주장과 실질적으로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법원은 “대표자의 선임 결의 효력에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