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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내린 침신대 임시이사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1월 20일 전체회의를 통해 침례신학대학교(김선배 총장) 정상화 추진 계획안을 평가하고 개방이사 3명과 정이사 5명을 파송하기로 결의했다. 드디어 침례교 모든 구성원들의 염원인 침신대 정상화가 눈앞에 다가왔다.


그동안 침신대는 이사회의 거듭된 파행으로 총장 선임마저 어려워져 총장대행이 학교를 맡는 등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 피해는 오롯이 학생들은 물론이고 교단에까지 영향을 끼치며 심각한 내홍의 시간 이었다. 이토록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진 침신대 사태는 결국 임시이사가 파송되는 아픔으로 이어졌으나 결국 인고의 시간을 거쳐 침신대가 교단의 품으로 돌아오게 됐다.


모두가 걱정한 임시이사 체제가 막을 내리게 된 것은 정말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이뤄진 역사적 사건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모든 교단 구성원들의 기도와 간구에 주님께서 응답하신 것이다. 또한 거듭된 이사회 파행과 임시이사 체제에서도 학교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고군분투한 교직원과 학생들에게도 칭찬의 박수를 보낸다. 부디 정이사가 파송된 이후부터는 진영논리가 아닌 정말 학교의 발전과 신학교로서의 기능을 위해 좌로나 우로나 치우지치 말고 달려 나가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아픔을 재현되지 않길 바란다.


임시이사 체제가 막을 내렸지만 아직 우리 앞에는 해결해야 할 산적한 과제들이 남아 있다. 몇 년째 계속된 침신대 신입생 모집 미달 사태가 바로 그중 하나일 것이다. 미달 사태는 올해도 어김없이 일어났다. 물론 추가모집이 남았지만 침신대 정시모집 결과는 우리에게 참담함을 금치 못하게 한다.


신학과 정원 53명에 10명 지원, 경쟁률 0.19:1이란 수치는 모두의 마음을 어렵게 한다. 전체 경쟁률 또한 0.72:1로 심각한 수준이다. 물론 이는 침신대만의 문제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항간에는 “벚꽃 피는 순서대로 망한다”는 이야기가 떠돌 정도로 지방대들의 수난이 끊이지 있다.


최근 종로학원 하늘교육이 정리 한 추정통계에 따르면 올해 고3이 되는 학생들이 치를 2021학년도 대학입시 모집인원은 55만 659명이며, 대학 진학 희망자 수는 그에 미치지 못하는 약 53만 3000명이다. 지역별 통계를 보면 수도권은 2021학년도 대입에서도 133.6% 초과 충원이 가능하지만 부산·울산·경남권은 91.9%, 제주 98.4%, 호남권 78.2%, 대구·경북 69.1%, 강원 63%, 충청권 59.1%만을 충원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다.


이번 2020년도 지방 신학대 정시모집 결과는 더욱 심각하다. 침신대를 비롯해 아세아연합신학대, 협성대, 호남신대, 칼빈대, 한일장신대, 광신대 등 지방에 있는 신학교들의 성적표 또한 암울하다. 침신대는 이들 지방 신학대 가운데에서도 가장 낮은 정시 모집률을 보였다.


본보를 통해 많은 목회자와 교인 등이 침신대를 살리기 위해 후원금을 전달하는 미담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런 노력만으로는 침신대의 미래가 보장받지는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해 이는 임시처방이 될 수는 있지만, 최종 해결책은 아니라는 말이다. 이제 근본적인 개혁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낙후된 학교 시설과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근본적인 문제인 입시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고민하고 학생 모집에 교단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격려해 주기를 바란다. 아무튼 우리는 이번 임시이사체제 종료를 계기로 침신대의 미래를, 교단의 발전을 위한 솔로몬의 지혜와 힘이 모아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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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욥 총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2심도 기각
김OO 목사, 차OO 목사, 김OO 목사 3인이 이욥 총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항고심에서도 기각 판정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25-1 민사부는 지난 3월 25일 사건번호 2025라2147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대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은 보전할 권리와 그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이유 없다. 그뿐만 아니라 가처분 채무자의 적격을 그르쳐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1심 결정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채권자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며, 항고비용은 패소한 채권자들이 부담하기로 한다”고 판결했다. 채권자 3인은 법원에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총회장 선출결의 무효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이욥 총회장의 직무를 정지시켜달라고 재차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 법원도 채권자의 가처분명령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한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채권자들이 항고 이유로 들고 있는 주장들이 1심에서 내세운 주장과 실질적으로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법원은 “대표자의 선임 결의 효력에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