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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올 초부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하자 교회마다 상반기 활동은 이전에 없던 상황을 경험하고 있다.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자제하기 위해 교회는 예배당의 출입을 통제했고 현장예배에서 온라인예배를 시도했다.


온라인예배 초기, 시설 부족과 인식 부족, 온라인 예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있었지만 교회는 코로나19 사태로 가능한 모든 방법을 활용해 예배의 단절 방지를 위한 노력과 성도들의 신앙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했다.


이렇게 반년 넘는 시간을 보내면서 작은 교회는 생존 위기에 처해 있다. 코로나19가 수도권과 대도시를 중심으로 여전히 확진 환자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지역 미자립 교회들의 어려움은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현장예배는 극소수의 인원이나 참석 가능자의 신청만 가능하며 온라인 예배는 교회 성도수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낮은 참여를 보여주고 있다.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이 눈에 확 들어 올 정도라고 한다.


2020년의 하반기가 시작됐지만 교회는 여전히 사역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항이다. 특히 교회를 중심으로 확진자들이 다수 나오기 시작하면서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은 따갑다. 물론 교회도 최선을 다해 정부의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예배 시간에도 마스크를 철저히 착용하며 예배 외의 모임은 철저히 통제하고 있는 곳이 상당수지만 순간의 방심으로 확진자가 발생한 몇몇 교회들로 인해 여론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는 실정이다.


억울한 면도 있지만 이 때문에 교회가 더 이상 모임을 가지면 안 된다는 논리를 펼치며 교회 시설을 혐오시설을 보는 목소리 또한 우리는 우려한다. 역사적으로 교회는 여러 고난과 위기를 겪어 왔다. 로마제국의 황제들에게 핍박을 받았으며 유대교인들에게도 이교도로 낙인찍히기도 했다.


영국 성공회와 청교도들에게도 신앙의 자유와 믿음의 고백이 다르다는 이유로 시련을 겪자 침례교도들이 생겨났다. 세계 선교 초기 수많은 선교사들이 선교지로 들어갔지만 선교의 씨앗조차 뿌리지 못하고 순교를 당하기도 했다. 일제강점기 침례교회의 전신인 동아기독교도 일제의 모진 탄압 속에 교단이 폐쇄되고 재산이 몰수됐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옥고를 치르고 옥중에서 순교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극복해 나갔다.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끊임없이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협력했으며 신앙의 자유를 찾아 새로운 대륙을 찾아 나섰다. 순교의 현장에 다시 들어가 한 알의 밀알이 되기 위해 생명을 바쳐 복음을 전하면서 세계 방방곡곡에 믿음의 선진들이 나타났다. 한국의 침례교회가 다시 재건할 때까지 수많은 선배 동역자들의 눈물과 기도 덕분에 오늘의 침례교단이 가능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교회는 새로운 질서를 요구받고 있다. 어떤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나갔던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도 교회를 지켜나가야 할 때이다. 성도들이 영적으로 필요로 한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는 양육도 시대적 변화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해야 한다. 이제 일방적인 전달은 어떠한 효과도 거둘 수 없다. 새로운 질서에 맞게 준비하면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다.


총회가 두 차례에 걸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세미나의 큰 주제는 바로 기존의 목회에 대한 획기적인 변화다. 이것이 비성경적이라고 치부해선 곤란하다. 이전에 없던 영광을 위해 교회는 다시 복음으로 크게 외쳐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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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욥 총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2심도 기각
김OO 목사, 차OO 목사, 김OO 목사 3인이 이욥 총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항고심에서도 기각 판정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25-1 민사부는 지난 3월 25일 사건번호 2025라2147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대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은 보전할 권리와 그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이유 없다. 그뿐만 아니라 가처분 채무자의 적격을 그르쳐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1심 결정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채권자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며, 항고비용은 패소한 채권자들이 부담하기로 한다”고 판결했다. 채권자 3인은 법원에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총회장 선출결의 무효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이욥 총회장의 직무를 정지시켜달라고 재차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 법원도 채권자의 가처분명령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한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채권자들이 항고 이유로 들고 있는 주장들이 1심에서 내세운 주장과 실질적으로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법원은 “대표자의 선임 결의 효력에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