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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총회 연기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교단 정기총회까지 연기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이어졌다. 방역본부의 강도 높은 방역 지침과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에 따른 조치는 결국 교단의 1년 사업에 대한 보고와 평가, 차기 지도자 선출까지 영향을 끼쳤다.

 

코로나19를 대처하고 있는 질병관리본부는 교단별 정기총회에 대해 집합금지명령으로 진행을 위한 소수의 인원 또는 온라인으로 회의하는 것을 허용했다. 9월에 정기총회를 진행하는 주요 교단은 일정을 대폭 축소하거나 분산으로 개최하고 온라인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정기총회를 진행했다. 몇몇 주요 교단은 10월 이후 회기를 진행하는 방법으로 코로나 19의 방역지침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 교단도 제109차 총회와 총회 임원회가 심도 깊게 논의하며 정기총회 개최 여부를 심사숙고한 끝에 1012~13일 강원도 평창 한화리조트로 정기총회 일정과 장소를 변경했다.

 

우리 교단 규약은 회중정치와 개교회에 파송된 대의원들의 결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현장 총회의 결의가 중요하다. 현재 규약으로는 온라인이나 분산개최를 통해 정기총회를 개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 것이다. 물론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침례교회적 회중정치를 존중하기 위해 정기총회 일정은 축소되더라고 현장 총회로 개최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현장 총회 개최가 상당히 무리가 따르고 방역당국조차 긴장할 수 있는 상황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그만큼 총회가 정기총회가 무사히 총회를 치를 수 있도록 철저한 방역조치와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필수 착용을 꼭 지켜나가야 한다. 대의원 또한 불필요한 모임이나 만남을 자제하고 총회 회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정기총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 록 협조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번 정기총회를 통해 현장 총회가 개최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정기총회의 결의와 결정을 위임할 수 있는 모임을 신설해야 하고 최소 대의원을 구성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역교회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결의를 하며 이 코로나 팬데믹을 하나님의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도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방역당국을 통해 교회에 대한 제한과 규제에 대해 총회 차원에서 한 목소리로 교회의 규제를 완화하고 비대면예배와 대면예배가 병행될 수 있는 결의 또한 필요하다.

 

물론 제109차 정기총회에서 위임받은 제108차 특별감사보고도 우리는 잊어선 안 될 것이다. 교단의 질서와 과정을 무너뜨리고 교단의 재정을 어떠한 결의나 보고 없이 집행한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에 대한 과정을 명명백백 밝혀야 하며 이에 대한 교단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교단의 대표는 자신의 권위만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권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에 있음을 잊어선 안된다. 그리고 이런 사태가 다시는 총회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책임있는 행동과 조치가 이번 제110차 정기총회에서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아무쪼록 1012일까지 정기총회에 등록한 대의원들이 총회 개최를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지 않도록 모두가 철저하게 대비해 정기총회에 모일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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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차 총회, 법무법인 성현과 업무협약
114차 총회(총회장 이욥 목사)는 지난 4월 2일 서울 여의도 총회에서 법무법인 성현(대표 최재웅 변호사)과 법률 지원에 대한 업무 협약을 진행했다. 이번 협약은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와 관련된 법률적 조언을 비롯해 총회 업무와 관련한 법령 등 법규의 해석을 법무법인 성현이 지원하며 법률 분쟁에 대한 예방 및 대응방안 등을 공유하기로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이욥 총회장은 “침례교회는 총회 규약과 기관 정관 등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여러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특히 법적인 논쟁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뒷받침 해줄 수 있는 법률 자문 기관이 필요하다. 이번 업무 협약으로 총회가 보다 사역에 집중할 수 있는 토대가 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성현 최재웅 대표는 “이번 교단 총회와의 업무 협력 체결로 총회에 대한 법률적 지원은 물론 교단에 속해 있는 여러 교회와 성도들의 개인적인 법률 상담도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법무법인 성현은 2016년에 설립했으며 민・형사 사건은 물론 재개발・재건축, 기업인수・합병, 증권, 금융, PF에 관한 사건 등을 수임・처리하며 종합 로펌으로 성장했다. 대표 최재웅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