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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기관장

이번 제111차 회기에서 눈여겨 볼 부분은 바로 총회 기관 대표들의 교체이다. 본사를 비롯해 교회진흥원, 군경선교회에 새로운 인물들이 나섰다. 지난 회기 기관의 구조조정과 기관장 임기 만료를 앞두고 이뤄진 일들은 임시총회의 결의 사항에 따라 진행된 일로 새로운 회기에 맞춰 새로운 시작의 길을 걷게 됐다.

 

각 기관은 기관에 맞는 본연의 사명과 목적, 비전에 맞게 사업을 주도하고 총회와 지방회, 개교회와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특수 목적의 사역에 역량을 갖춘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군경선교회는 군과 경찰 선교를 감당하며 군선교 사역자들을 양성하고 관리하며 군과 경찰 복음화에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다. 총회 기관은 총회와 달리 기관의 각 목적 사역에 맞춰진 단체이다.

 

신학교육을 위한 신학교, 교회와 목회자, 성도들의 교육과 교육콘텐츠 개발, 문서선교, 출판을 담당하는 교회진흥원, 해외선교사역을 감당하는 해외선교회, 국내미자립교회와 개척교회 부흥과 성장을 돕는 국내선교회 등 모든 기관이 기관의 독립성을 유지하며 총회 사업을 돕고 지방회와 개교회의 성장을 위해 세워진 곳이다. 그렇기에 새롭게 세워진 기관장은 기관 본연의 사명과 함께 교단에 유익이 될 수 있는 사역들을 고심하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교단 상황을 바라봐야 할 것이다.

 

코로나시대 현 기관들의 사역들을 상당히 많이 위축된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이 현실에 발 빠르게 대처해 나가는 것도 기관이 감당해야 할 몫이다. 새로 기관장이 선출된 기관에 대해 침례교회는 관심을 가지고 기관의 변화와 발전을 주목하고 있다.

 

과거의 불합리하고 문제시된 부분은 과감히 바꾸고 위드코로나(WithCovid) 시대를 준비하는 기관으로 다시 세워져야 할 때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관에 종사하는 직원, 기관장, 기관 이사회가 하나 되어 기관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할 것이다.

 

기존의 기득권과 기존의 방식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의 시대에 맞춰 성경적인 가치관을 찾고 활성화되지 못한 문제점을 발견해 혁신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기관 사역을 전개해주기를 바란다. 리더 십의 교체는 기관이 새롭게 변화하고 새로운 뜻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기존의 방식을 고집하거나 화합하지 못하고 불협화음으로 일관된 모습을 보여준다면 기관을 통한 침례교회의 활성화를 요원할 것이다. 이는 모든 기관이 동일하게 겸허한 자세로 이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기를 노력해야 한다.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현실을 묻어두거나 왜곡해서 교단 발전을 저해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쫓아 주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침례교회는 협력하며 협동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기관 사역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모습으로 기관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실을 다지고 시대적 상황을 읽으며 보다 주도적으로 침체된 기관사역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기관별로 사안이 분명히 다름을 우리는 인지해야 하지만 공통적으로는 침례교단을 위한 공통의 사역들이 존재한다. 새롭다는 것은 새로운 일들이 이뤄진다는 뜻이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명심해야 한다. 과감하게 구습을 타파하고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기관의 모습으로 침례교회와 공고한 협력관계를 세워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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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차 총회, 법무법인 성현과 업무협약
114차 총회(총회장 이욥 목사)는 지난 4월 2일 서울 여의도 총회에서 법무법인 성현(대표 최재웅 변호사)과 법률 지원에 대한 업무 협약을 진행했다. 이번 협약은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와 관련된 법률적 조언을 비롯해 총회 업무와 관련한 법령 등 법규의 해석을 법무법인 성현이 지원하며 법률 분쟁에 대한 예방 및 대응방안 등을 공유하기로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이욥 총회장은 “침례교회는 총회 규약과 기관 정관 등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여러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특히 법적인 논쟁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뒷받침 해줄 수 있는 법률 자문 기관이 필요하다. 이번 업무 협약으로 총회가 보다 사역에 집중할 수 있는 토대가 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성현 최재웅 대표는 “이번 교단 총회와의 업무 협력 체결로 총회에 대한 법률적 지원은 물론 교단에 속해 있는 여러 교회와 성도들의 개인적인 법률 상담도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법무법인 성현은 2016년에 설립했으며 민・형사 사건은 물론 재개발・재건축, 기업인수・합병, 증권, 금융, PF에 관한 사건 등을 수임・처리하며 종합 로펌으로 성장했다. 대표 최재웅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