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100만 뱁티스트 전도운동

 

제111차 총회(총회장 고명진 목사) 회기의 중점사역은 100만 뱁티스트 전도운동이다. 교회는 영혼구원과 선행을 실천하는 곳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던 제자들과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쁨으로 떡을 떼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한 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델이다. 로마제국의 핍박 속에서 초대교회는 말씀 선포와 이웃전도를 실천했으며 병든 자와 고통받는 자들을 위로하고 보살폈다.

 

침례교회도 오지 산간 지역의 가정에 복음을 전하고 이를 거점 으로 이웃을 돌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을 열어줬다. 구한말과 일제 강점기 교회가 보살피지 못한 지역은 침례교 사역자들이 자비량으로 달려가 복음을 전했다.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우리는 영혼 구원에 대한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다. 강력한 방역지침으로 성도들도 모이지 못했고 믿지 않는 이웃을 만나기도 쉽지 않았다.

 

교회로 이끌고 왔지만 제대로 정착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그렇기에 교회의 전도사역도, 양육 사역도, 코로나 이전처럼 활발한 상황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은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코로나로 인해 교회는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찾아 위로하고 격려했으며 교회의 돌봄으로 교회의 문턱을 낮췄다. 비록 감염 확산을 우려해 외부인 출입을 자제했지만 성도들은 이웃을 위해 그리고 복음 전도 대상자들을 비대면으로 방문하며 복음의 문을 두드리기도 했다.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 전도는 반드시 교회에서 이뤄져야 하는 중요한 사역이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위드 코로나인 일상회복 단계에서 교회를 회복시키기 위해 우선적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역은 바로 복음 전도사역이다. 이에 교단 총회가 앞장서 100만 뱁티스트(침례교인) 전도 운동을 전개한 것은 큰 틀에서 침례교회 규약 전문에 담겨진 천국 확장 사업에 거룩한 교제와 협동 사역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역일 것이다.

총회는 구체적으로 “잃은 양을 주님께로!”란 주제를 세웠으며 다양한 전도전략을 제시하고 개교회가 전도사역에 전념하고 활발하게 사역이 이뤄지도록 물적, 인적 지원을 담당하기로 했다.

 

또한 전도운동의 방안들을 제시하며 다양한 권역별 전도 콘퍼런스도 계획하고 있다. 올해 12월과 22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전도운동에 침체되고 정체된 침례교회가 불신자를 생각하고 이웃을 돌보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한다.

 

총회도 개교회가 100만 뱁티스트 전도운동에 개교회가 적극 동참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교단의 모든 역량을 담아주기를 바란다.

물질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교회의 전도사역과 동일하게 기도로 지원할 수 있는 중보기도팀, 직접 전도사역에 헌신하는 사역 팀, 물질적 재정적인 지원으로 협력하는 지원팀 등 전도 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권역별로 특색을 갖출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와 관심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단순히 구호로 일회적인 이벤트 사역를 지양하고 장기적으로 전도운동을 꾸준히 전개하며 매년 침례교회를 대표하는 사역으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 무엇보다 공적을 내세우는 행사에서 영혼을 먼저 생각하고 이웃을 먼저 배려하는 침례교회의 전통으로 세워졌으면 한다. 이번 운동이 침례교회의 새로운 전도 운동의 기틀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총회

더보기
114차 총회, 법무법인 성현과 업무협약
114차 총회(총회장 이욥 목사)는 지난 4월 2일 서울 여의도 총회에서 법무법인 성현(대표 최재웅 변호사)과 법률 지원에 대한 업무 협약을 진행했다. 이번 협약은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와 관련된 법률적 조언을 비롯해 총회 업무와 관련한 법령 등 법규의 해석을 법무법인 성현이 지원하며 법률 분쟁에 대한 예방 및 대응방안 등을 공유하기로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이욥 총회장은 “침례교회는 총회 규약과 기관 정관 등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여러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특히 법적인 논쟁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뒷받침 해줄 수 있는 법률 자문 기관이 필요하다. 이번 업무 협약으로 총회가 보다 사역에 집중할 수 있는 토대가 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성현 최재웅 대표는 “이번 교단 총회와의 업무 협력 체결로 총회에 대한 법률적 지원은 물론 교단에 속해 있는 여러 교회와 성도들의 개인적인 법률 상담도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법무법인 성현은 2016년에 설립했으며 민・형사 사건은 물론 재개발・재건축, 기업인수・합병, 증권, 금융, PF에 관한 사건 등을 수임・처리하며 종합 로펌으로 성장했다. 대표 최재웅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