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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 코로나 원년

 

올해도 역시 코로나 팬데믹으로 시작했다. 백신 접종률이 높아 지고 집단 면역이 생길 수 있는 요건을 갖췄지만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의 국내 유입과 확산으로 코로나 확산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수천명 대의 확진자와 수백 명의 중증환자로 코로나 대응에 대한 회의와 쉽게 일상회복을 주장했던 정부의 방침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종교활동 즉, 교회에 대한 방역지침도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기존의 일상회복 1단계의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접종완료자로 구성된 예배는 70%, 미접종자 등으로 구성하는 경우 30%(최대 299명)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했다. 소모임도 접종완료자만 가능하며 최대 4인으로만 가능한 상태이다. 하지만 최근 발발한 교회발 집단 확진으로 인해 방역당국은 방역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하고 있다. 교회가 이런 상황일수록 보다 더 철저하게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교회 스스로가 모범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3년 가까이 교회는 교회다움을 유지하지 못하고 교회의 모든 사역들은 위축됐으며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지 못하고 문을 닫는 교회들도 적잖았다.

 

교단발전협의회 자료에 따르면 교단 교회 수는 3433개이며 이중 제110차에 개척한 교회는 71개 폐쇄된 교회는 17개 교회에 이른다. 우리교단은 코로나의 여파로 교회가 폐쇄됐다는 소식은 없지만 교단 소속교회 상당수가 농어촌교회이거나 상가교회, 미자립교회들이어서 교회 운영과 복음 사역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제109차 총회와 110차 총회 그리고 111차 총회는 코로나를 극복하고 교회와 목회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다양한 지원과 협력을 전개했다. 마스크 지원을 비롯해 협동선교프로그램을 가동해 물질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 교단에 중심에 서 있는 여러 교회들이 동참해 긴급 구호 물품과 후원헌금을 모금하고 홀사모와 원로목사, 해외선교사 등 교단의 지원이 미치지 못하는 이들을 향한 회복과 격려의 손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021년에도 성탄나눔운동의 차원으로 12월 한 달동안 성탄절 헌금을 총회에 헌금하면 교단의 어려운 교회와 목회자들을 지원하는 사업에 전액 사용한다는 캠페인을 전개했다. 많은 교회 들이 뜻을 모았고 교회의 형편에 따라 헌금하며 침례교회가 함께 일어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111차 총회는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영적 회복과 부흥의 시기를 맞이하고자 100만 뱁티스트 전도운동을 전개하며 다시금 영혼구령과 교회 회복을 외치고 있다. 전도운동에 동참한 교회들은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지역 사회를 돌보고 이웃에게 그리스도 사랑을 전달하는 일들을 전개하며 다시금 교회가 희망이며 교회가 소망이 되는 비전을 품으려고 한다.

 

교회는 100만 뱁티스트 전도운동을 계기로 코로나로 얼어붙었던 우리의 사명과 열정을 다시 한 번 불태울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나눠주고 방역소독기로 교회 주변 상가와 점포를 소독하며 섬겼던 교회의 모습을 다시 회복하고 이웃을 돌보고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침례교회가 됐으면 한다.

 

이를 통해 코로나를 진정으로 이겨내는 승리자로 세워지는 교단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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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차 총회, 법무법인 성현과 업무협약
114차 총회(총회장 이욥 목사)는 지난 4월 2일 서울 여의도 총회에서 법무법인 성현(대표 최재웅 변호사)과 법률 지원에 대한 업무 협약을 진행했다. 이번 협약은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와 관련된 법률적 조언을 비롯해 총회 업무와 관련한 법령 등 법규의 해석을 법무법인 성현이 지원하며 법률 분쟁에 대한 예방 및 대응방안 등을 공유하기로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이욥 총회장은 “침례교회는 총회 규약과 기관 정관 등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여러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특히 법적인 논쟁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뒷받침 해줄 수 있는 법률 자문 기관이 필요하다. 이번 업무 협약으로 총회가 보다 사역에 집중할 수 있는 토대가 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성현 최재웅 대표는 “이번 교단 총회와의 업무 협력 체결로 총회에 대한 법률적 지원은 물론 교단에 속해 있는 여러 교회와 성도들의 개인적인 법률 상담도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법무법인 성현은 2016년에 설립했으며 민・형사 사건은 물론 재개발・재건축, 기업인수・합병, 증권, 금융, PF에 관한 사건 등을 수임・처리하며 종합 로펌으로 성장했다. 대표 최재웅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