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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전한 예배 회복

교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예배가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정부 지침으로 대면예배가 어려워지고 행정조치로 인해 예배당이 폐쇄되는 아픔을 겪었던 팬데믹이 극에 달했을 때 많은 교회들은 예배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예자연)는 서울시장을 상대로 대면예배 금지 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했고 최근 6월 10일 1심 승소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대면예배 금지 처분은 교회가 음식점 등과는 달리 생산 필수시설이 아니라는 점에 근거해 집합을 금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교회는 교인들의 심적 위안뿐만 아니라 자신과 타인에 대한 증오를 극복할 수 있는 정신적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등 안정된 정신 건강을 지원하는 순기능이 있다”며 “장기간 시행된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우울증 증세를 호소하는 사람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교회가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이 생산필수 시설에 비해 열등하거나 중요도가 덜하다고 볼 타당한 이유는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감염 예방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 이를 통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원칙에 반해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그동안 교회 예배로 인해 받았던 불이익을 인정받은 것이다. 무엇보다도 여러 교회들이 철저한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코로나19 확산 예방에 최선을 다해 왔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종교시설의 연이은 집단감염으로 교회가 마치 코로나19 확산의 온상으로 언론에 알려지고 오히려 유흥시설의 집단감염이 더 우려되는 상황에서 교회가 오히려 뭇매를 맞는 상황을 겪기도 했다. 교회가 코로나19 방역 대책에 보다 적극적이고 하나 되는 목소리를 내지 못한 아쉬움은 남는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과 한국교회총연합도 교회들의 고충을 반영해 정부 당국에 의견을 제시했지만 이에 대한 반영은 미흡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폐지 이후에도 가장 늦게 제한이 풀린 것은 종교시설 즉 교회였다. 교회의 예배와 모임, 양육, 전도 등의 사역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기에 정부의 대책은 교회에게 많은 희생과 양보를 요구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 사역 회복은 더딘 상황으로 여전히 교회는 코로나 쇼크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교회는 코로나19 확산에 긴장하고 있다. 예배나 모임, 식사, 찬양대 운영 등의 제한 요소는 해제 됐지만 교회는 아직 조심스러운 행보이다. 이는 2년 넘게 이뤄진 정부 방역지침의 후유증이 아닐까 싶다. 여전히 주일 예배당에 모이는 성도들의 모습을 지역주민들은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다. 혹시 잠잠해진 코로나19 확진자가 교회로 인해 늘어나지 않겠느냐는 불안한 시선이 교회의 사역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교회는 여전히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다. 방역과 소독은 기본으로 마스크 착용은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다. 모임과 식사 등의 교제도 최대한 자제하거나 교회 자체적인 거리 두기를 실천해 왔다.


예배는 믿는 자에게 말씀을 통해 회복하고 영적인 치유와 결단의 시간이며 하나님과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다. 비대면 예배인 온라인 예배가 활성화되어 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대면예배, 현장예배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다. 이럴 때일수록 교회가 철저하게 방역에 힘쓰며 예배의 온전한 회복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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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차 총회, 법무법인 성현과 업무협약
114차 총회(총회장 이욥 목사)는 지난 4월 2일 서울 여의도 총회에서 법무법인 성현(대표 최재웅 변호사)과 법률 지원에 대한 업무 협약을 진행했다. 이번 협약은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와 관련된 법률적 조언을 비롯해 총회 업무와 관련한 법령 등 법규의 해석을 법무법인 성현이 지원하며 법률 분쟁에 대한 예방 및 대응방안 등을 공유하기로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이욥 총회장은 “침례교회는 총회 규약과 기관 정관 등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여러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특히 법적인 논쟁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뒷받침 해줄 수 있는 법률 자문 기관이 필요하다. 이번 업무 협약으로 총회가 보다 사역에 집중할 수 있는 토대가 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성현 최재웅 대표는 “이번 교단 총회와의 업무 협력 체결로 총회에 대한 법률적 지원은 물론 교단에 속해 있는 여러 교회와 성도들의 개인적인 법률 상담도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법무법인 성현은 2016년에 설립했으며 민・형사 사건은 물론 재개발・재건축, 기업인수・합병, 증권, 금융, PF에 관한 사건 등을 수임・처리하며 종합 로펌으로 성장했다. 대표 최재웅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