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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과 함께한 부활절

교회의 가장 큰 절기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쁨으로 선포하는 부활절이다. 부활절은 영원한 죄인으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진 수난과 십자가의 참혹한 고통을 겪으며 처참하게 죽으셨지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기쁨의 날이다.


부활의 기쁨은 어느 특정한 인종이나 성별, 계층 등에 상관없이 이 땅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뤄졌다. 육신의 그 분은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다. 이를 믿는 믿음이야말로 내가 이 땅의 사람으로 살다가 결국 죽음의 길을 걷게 되는 비참한 인생에서 죽음 이후 영원한 생명의 삶이 허락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가는 길이라 할 수 있다.


지난 2023년 부활절은 엔데믹 이후 대면 예배로 진행하며 서울을 비롯해 지역별로 연합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특히 서울에서는 광화문 광장에서 부활절 퍼레이드를 진행하며 세상과 함께 소통하는 부활절의 의미를 전하고 믿지 않는 이웃들을 향해 복음을 선포하는 시간을 가지며 뜻깊은 행사를 진행했다. 개교회 또한 모처럼 대면으로 진행하는 부활절 감사예배를 드리며 성도들과 함께 부활의 기쁨을 나눴다.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는 부활절을 보내며 우리는 소외된 이웃, 고통받고 있는 이웃을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할 때이다. 우리가 부활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사랑과 나눔, 헌신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우리의 이웃은 위기와 아픔,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부활절을 보내고 있다.


복음의 손길이 이미 맞닿아 있는 북녘에도 부활의 소식이 전해졌지만 북녘 땅의 믿는 자들은 우리처럼 기쁨으로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다.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죽음 뿐인 북녘 땅에 복음의 자유가 이뤄지는 것이 이들의 소원일 것이다. 계속되는 지진 피해 복구 작업이 이뤄지고 있지만 언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기약할 수 없는 튀르키예 지진 난민들에게도 부활의 기쁨이 함께 하기를 바란다. 1년 넘게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교회에도 부활의 기쁨이 들려왔지만 계속되는 포화 속에 피폐해져 가며 신음하고 있다. 가까운 우리의 이웃도 복음의 메시지보다 치솟는 고공 물가와 나아지지 않는 형편에 좌절하며 삶의 희망을 놓는 이들이 많음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교회는 이 땅에 사는 이들에게 희망과 소망이 돼야 한다. 절망과 좌절, 고통과 슬픔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야 한다. 복음은 믿는 자의 은혜이며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선물이기 때문이다. 특별히 부활의 기쁨이 복음의 핵심이기에 교회는 끊임없이 부활의 기쁨을 전하고 그 기쁨을 나눠야 할 책임, 아니 사명을 가지고 있다.


초대교회는 삶의 공동체에서 소외되고 계급과 성별로 무시당한 이들을 사랑으로 치유하며 복음을 전했다. 질병으로 고통받으며 버려진 이들을 끌어안은 곳은 교회였다. 


오늘의 교회도 사도행전 2장의 예루살렘교회를 원형으로 삼아 지금까지 성장해 왔다. 아무쪼록, 이제는 이 땅의 교회가 부활의 감격과 기쁨을 이웃을 향해, 특별히 고통과 절망 속에 빠져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산 소망이 되고 새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먼저 다가가기를 간절하게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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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차 총회, 법무법인 성현과 업무협약
114차 총회(총회장 이욥 목사)는 지난 4월 2일 서울 여의도 총회에서 법무법인 성현(대표 최재웅 변호사)과 법률 지원에 대한 업무 협약을 진행했다. 이번 협약은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와 관련된 법률적 조언을 비롯해 총회 업무와 관련한 법령 등 법규의 해석을 법무법인 성현이 지원하며 법률 분쟁에 대한 예방 및 대응방안 등을 공유하기로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이욥 총회장은 “침례교회는 총회 규약과 기관 정관 등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여러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특히 법적인 논쟁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뒷받침 해줄 수 있는 법률 자문 기관이 필요하다. 이번 업무 협약으로 총회가 보다 사역에 집중할 수 있는 토대가 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성현 최재웅 대표는 “이번 교단 총회와의 업무 협력 체결로 총회에 대한 법률적 지원은 물론 교단에 속해 있는 여러 교회와 성도들의 개인적인 법률 상담도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법무법인 성현은 2016년에 설립했으며 민・형사 사건은 물론 재개발・재건축, 기업인수・합병, 증권, 금융, PF에 관한 사건 등을 수임・처리하며 종합 로펌으로 성장했다. 대표 최재웅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