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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성전을 준비하자

특별기고 - 건축세미나 후기

침례신문사에서 교회건축세미나를 진행한다는 신문광고를 보고 서울지역 세미나에 등록해 참석했다.
교회건축 설계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재개발과 재건축 대비 등 교회건축 길을 볼 수 있었다. 


교회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이고, 가장 많은 문제가 일어나게 하는 요인이 건축자금 부족이다. 교회건축 자금 부족함으로 인해, 목사와 교회는 건축비를 줄이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찾는다. 또 다른 한 문제는 시공자를 신뢰하지 못하는 데 있다. 지금까지 교회건축 시공사들이 교회건축 중에 공기연장과 추가자금 요구, 그리고 설계변경 등으로 추가자금 투입으로 인해 교회와 목사들을 너무 힘들게 해 온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혹은 팁을 알려줬다.


첫째, 설계계약을 할 때 ‘준공 때까지 설계를 책임진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라는 것이다. 
둘째, 건축비를 지급할 때에는, 계약때에 10%를 주지 말고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 주고, 착공때에 20% 주고, 준공때에 30%를 주는 것이 사기를 덜 당할 수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설계와 건축과 준공에 이르기까지, 총괄 시공할 수 있는 하나의 시공사와 계약하는 것이 건축비용이 덜 들어간다고 했다.


교회건축을 잘 해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성전을 봉헌해 하나님께 영광돌리고 좋은 교회를 건축해서 교인들에게 행복감을 주고 지역사회에도 호기심을 주어서 교회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 우리 교단 교회들이 아름다운 교회를 건축할 수 있도록 교회건축세미나를 준비한 침례신문사에 감사드린다.

김성조 목사
서서울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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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차 총회, 법무법인 성현과 업무협약
114차 총회(총회장 이욥 목사)는 지난 4월 2일 서울 여의도 총회에서 법무법인 성현(대표 최재웅 변호사)과 법률 지원에 대한 업무 협약을 진행했다. 이번 협약은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와 관련된 법률적 조언을 비롯해 총회 업무와 관련한 법령 등 법규의 해석을 법무법인 성현이 지원하며 법률 분쟁에 대한 예방 및 대응방안 등을 공유하기로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이욥 총회장은 “침례교회는 총회 규약과 기관 정관 등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여러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특히 법적인 논쟁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뒷받침 해줄 수 있는 법률 자문 기관이 필요하다. 이번 업무 협약으로 총회가 보다 사역에 집중할 수 있는 토대가 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성현 최재웅 대표는 “이번 교단 총회와의 업무 협력 체결로 총회에 대한 법률적 지원은 물론 교단에 속해 있는 여러 교회와 성도들의 개인적인 법률 상담도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법무법인 성현은 2016년에 설립했으며 민・형사 사건은 물론 재개발・재건축, 기업인수・합병, 증권, 금융, PF에 관한 사건 등을 수임・처리하며 종합 로펌으로 성장했다. 대표 최재웅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