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충서지방회 찬양제 개최

 

충서지방회(회장 유성훈 목사)는 지난 10월 21일 한뜻교회(조용남 목사)에서 평신도부(부장 류익선 목사) 주관으로 찬양제를 개최했다.


이번 찬양제는 지방회 6개 교회 12개 팀이 참가했다.


충서교회에서 솔로 3명이 각각 찬양 3곡(꽃들도, 나의 말과 마음이, 삶의 작은 일에도)을, 하늘샘교회는 합창으로 2곡(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만을 섬기리)을, 남양교회는 중창 1곡(말씀 앞에서)과 색소폰 연주(사명)를, 한뜻교회는 하이워십팀 1곡(성령이 불타는 교회)과 율동 찬양 1곡(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을 양대교회는 “행복” 1곡과 솔로곡 1곡(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을, 주인교회는 2곡(나는 예배자입니다, 충만)과 수화찬양을 드렸다. 특별 게스트로 윤화실 자매의 솔로 찬양이 있었다. 


지방회 관계자는 “이번 찬양제는 찬양으로 하나되는 시간이었고 미취학, 초·중·고등부, 청장년 전세대가 함께하는 찬양축제였다”고 소감을 밝혔다.           

지방회 공보부



총회

더보기
이욥 총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2심도 기각
김OO 목사, 차OO 목사, 김OO 목사 3인이 이욥 총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항고심에서도 기각 판정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25-1 민사부는 지난 3월 25일 사건번호 2025라2147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대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은 보전할 권리와 그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이유 없다. 그뿐만 아니라 가처분 채무자의 적격을 그르쳐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1심 결정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채권자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며, 항고비용은 패소한 채권자들이 부담하기로 한다”고 판결했다. 채권자 3인은 법원에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총회장 선출결의 무효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이욥 총회장의 직무를 정지시켜달라고 재차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 법원도 채권자의 가처분명령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한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채권자들이 항고 이유로 들고 있는 주장들이 1심에서 내세운 주장과 실질적으로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법원은 “대표자의 선임 결의 효력에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