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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113차 이종성 총회장의 총회장 직무가 정지되면서 총회는 1부총회장인 홍석훈 목사(신탄진)가 총회장 직무를 대행하는 체제가 됐다. 이로 인해 113차 총회가 주관하는 대부분의 사역들이 연기되거나 취소됐다.


우선 오는 2월 5~6일에 있을 예정이었던 전국 지방회 간담회와 총회 전도사역인 100만 뱁티스트 전도운동, 상반기 교단 최대의 행사인 목회자부부영적성장대회는 타격을 받게 됐다. 또한 총회도 비상체제로 바뀌면서 일반적인 총회 행정만 집행이 가능하며 최소한의 사역만 진행하는 상태이다. 현재는 법적인 분쟁의 결과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직무대행체제임에도 불구하고 113차 총회가 추진하는 사역들이 일순간에 멈춰선 것은 아쉬움이 남는다.


직무대행이라 할지라도 교단 총회는 침례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섬겨야 한다. 그동안 총회 사역이 특정 집단이나 개교회의 이익을 위해 진행한 사역은 존재하지 않는다. 모두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교회의 부흥과 성장, 침체된 교세를 다시 일으키기 위한 사역들이다. 그렇기에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현재 준비하고 있는 113차 총회 사업들은 연속성과 지속성을 지켜주기를 바란다.


교단의 미래를 생각하며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자리가 필요하다. 총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기관과 지방회, 개교회가 중심이 돼 이 사역들을 전개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야 한다. 뜻이 있는 교회와 복음 사역을 비전으로 품고 있는 기관이 나서 100만 뱁티스트 전도운동에 준하는 국내 선교 사역을 진행했으면 한다. 이미 과거 100만 뱁티스트 전도운동에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전직 임원들과 교회들이 있다. 이런 사역만큼은 어떠한 위기나 문제에 봉착하더라고 극복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뜻이 있는 목회자들과 교회들이 앞장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며 침례교회가 진정으로 복음적이며 선교적인 교단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 몸소 실천으로 옮겨야 할 것이다. 허황된 논리일 수 있지만 초대교회인 예루살렘교회도 믿음을 가진 유대인들이 율법의 잣대를 비유대인까지 적용하는 문제로 갈등을 빚었지만 성령이 주신 지혜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 물론 이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지역마다 여러 갈등과 문제들이 계속 불거졌지만 바울은 단호하게 복음을 먼저 내세우며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해 나갔다.


침례교단은 신사참배 거부로 폐쇄되는 아픔을 겪었지만 해방이후 복음의 열정을 다시금 회복시키며 교단을 일으킨 저력을 가지고 있다. 현재 직무대행을 맡은 홍석훈 1부총회장과 김일엽 총무, 10명의 임원들은 한 마음으로 현 상황에서 교회에 유익을 주며 교회를 온전히 세울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기를 바란다. 분명히 교회를 위해 힘을 모으고 뜻을 모으는 솔로몬의 지혜가 우리를 다시 부흥의 길로 인도하리라 확신한다. 총회 각 기관들은 또한 동요하지 않고 서로 협조할 수 있는 사역들을 도우며 협력하는 일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이유야 어쨌든 무엇보다도 먼저 법적인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되고 모두에게 상처가 되지 않으며 아픔이 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우리 모두가 교단의 동역자들임을 명심하며 현재 엄중한 상황을 지혜롭게 풀어나가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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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차 총회, 법무법인 성현과 업무협약
114차 총회(총회장 이욥 목사)는 지난 4월 2일 서울 여의도 총회에서 법무법인 성현(대표 최재웅 변호사)과 법률 지원에 대한 업무 협약을 진행했다. 이번 협약은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와 관련된 법률적 조언을 비롯해 총회 업무와 관련한 법령 등 법규의 해석을 법무법인 성현이 지원하며 법률 분쟁에 대한 예방 및 대응방안 등을 공유하기로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이욥 총회장은 “침례교회는 총회 규약과 기관 정관 등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여러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특히 법적인 논쟁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뒷받침 해줄 수 있는 법률 자문 기관이 필요하다. 이번 업무 협약으로 총회가 보다 사역에 집중할 수 있는 토대가 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성현 최재웅 대표는 “이번 교단 총회와의 업무 협력 체결로 총회에 대한 법률적 지원은 물론 교단에 속해 있는 여러 교회와 성도들의 개인적인 법률 상담도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법무법인 성현은 2016년에 설립했으며 민・형사 사건은 물론 재개발・재건축, 기업인수・합병, 증권, 금융, PF에 관한 사건 등을 수임・처리하며 종합 로펌으로 성장했다. 대표 최재웅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