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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침신대를 위해

우리 교단의 유일한 신학교인 한국침례신학대학교(총장 피영민, 한국침신대)가 지난 2월 6일  학위수여식을 진행하며 교단의 인재들을 배출했다. 학부와 대학원, 연구원, 평생교육원, 박사 등 총 405명의 교단 일꾼을 배출한 한국침신대는 침례교단을 대표하는 신학교이다.


수많은 목회자들과 졸업생들이 한국침신대를 통해 신학을 배우고 영적 분별력을 키우며 자신이 받은 소명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선교사들이기도 하다. 하지만 최근 한국교회의 교단 신학교에 대한 크고 작은 문제는 우리 한국침신대 역시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학부 신입생은 100%를 채우지 못했다. 수시와 정시를 통해 침례교회를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뽑아야 함에도 학령인구 감소와 비수도권지역, 신학 이외에 특화된 학부가 거의 없는 것 등은 교단신학교의 존립을 흔들기에 충분했다. 한국대학평가원에서 주관하는 대학기관평가인증은 우리의 선지동산이 계속해서 존립할 수 있느냐를 놓고 수많은 기준과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지난 3주기 대학평가에서 총 54개 학교가 인증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신학교는 목원대학교, 서울신학대학교, 장로회신학대학교, 한국성서대학교, 한세대학교 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한국침신대도 대학기관평가인증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피영민 총장을 비롯해 보직교수들과 직원들이 평가인증 준비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총회와 대다수 목회자들이 학교의 존립을 걱정하며 우려와 기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사회 또한 작금의 신학교 현실을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모든 노력이 신학교를 위기상황을 빠지지 않게 만드는 것임을 명심했으면 한다. 일부 목회자들이 내놓는 다양한 의견 또한 오직 학교를 위한 첨언이자 충언이 됐으면 한다. 그렇기에 다양한 언로를 통해 계속해서 문제를 정치적으로 확대 해석하거나 의혹을 부풀리는 행위는 우리 모두가 경계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자기주장이 아닌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신학교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다. 수십 년 동안 총장의 리더십과 총회의 방향성, 대의원들의 결의로 시행착오를 톡톡히 치르기도 했다. 


신학교는 침례교회의 미래를 책임지는 인재를 양성하고 교단의 정체성을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교육기관이다. 그런 만큼 우리는 현재와 미래를 책임질 다음세대 일꾼들이 선지동산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으며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세상을 위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양육하고 지원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사익과 기득권의 논리가 이곳에서 또 펼쳐진다면 우리의 신학교는 존립의 위기로 이어지며 또한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을 것이다.


교단 목회자와 개 교회들은 이제 학교가 처해 있는 현실과 상황에 대해 보다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기도와 후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때다. 정치적 세력들의 입김으로 신학교 문제가 더 이상 확대 재생산 되는 갈등이 더 이상 없었으면 한다. 침례교회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함께 신학교가 다시 일어서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이다.


이유야 어쨌든, 지금은 침례교단의 힘과 저력을 발휘할 때이다. 유일한 교단 선지동산이 위기를 기회로 돌파해 나갈 수 있도록 대의원들의 관심과 기도, 그리고 후원이 들불처럼 일어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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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차 총회, 법무법인 성현과 업무협약
114차 총회(총회장 이욥 목사)는 지난 4월 2일 서울 여의도 총회에서 법무법인 성현(대표 최재웅 변호사)과 법률 지원에 대한 업무 협약을 진행했다. 이번 협약은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와 관련된 법률적 조언을 비롯해 총회 업무와 관련한 법령 등 법규의 해석을 법무법인 성현이 지원하며 법률 분쟁에 대한 예방 및 대응방안 등을 공유하기로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이욥 총회장은 “침례교회는 총회 규약과 기관 정관 등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여러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특히 법적인 논쟁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뒷받침 해줄 수 있는 법률 자문 기관이 필요하다. 이번 업무 협약으로 총회가 보다 사역에 집중할 수 있는 토대가 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성현 최재웅 대표는 “이번 교단 총회와의 업무 협력 체결로 총회에 대한 법률적 지원은 물론 교단에 속해 있는 여러 교회와 성도들의 개인적인 법률 상담도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법무법인 성현은 2016년에 설립했으며 민・형사 사건은 물론 재개발・재건축, 기업인수・합병, 증권, 금융, PF에 관한 사건 등을 수임・처리하며 종합 로펌으로 성장했다. 대표 최재웅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