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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목회자연합회 2024신년하례회

 

부산지역침례교목회자연합회(회장 장근철 목사, 사무총장 오주호 목사, 부침목연)는 지난 1월 25일 부산 더파티 시청점에서 교단 소속 지역 목회자 부부가 함께 가운데 2024년 신년하례회를 진행했다.


1부 예배는 부침목연 수석부회장 백승복 목사(창성)의 사회로 부침목연 부회장 박금조 목사(복천)의 기도, 부침목연 서기 이인계 목사(남향)가 성경봉독, 새부산지방회(회장 이인한 목사) 사모회가 특송한 뒤, 부침목연 17대 회장을 역임한 김평석 목사(은혜중앙 원로)가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청사진”(요일 4:10~12)이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어 △한반도를 위해(부침목연 부회장 유장열 목사) △개교회와 연합회의 부흥을 위해(부침목연 부회장 김형석 목사) △부산․경남지역 복음화와 선교를 위해(부침목연 부회장 류풍렬 목사) △다음 세대를 위해(부침목연 부회장 이인한 목사)에 각각 기도했다.


새해 덕담과 신년인사, 축사로 신년하례회에 참석한 목회자들을 축하하고 격려하는 시간도 진행했다. 


이재순 목사(예일 원로)가 부산지역 원로목사로 새해 덕담을 시작으로 부침목연 회장 장근철 목사(백양로)가 신년사를 전했다. 극동방송 박광현 부산지사장과 CTS기독교TV 영남지역 김광득 본부장이 축사했다.


부침목연 사무총장 오주호 목사(사상영광)가 광고하고 임원들이 인사한 뒤, 부침목연 13대 회장을 역임한 장근직 목사(제일부산)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식사를 함께 나누며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연합회 서기 이인계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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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욥 총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2심도 기각
김OO 목사, 차OO 목사, 김OO 목사 3인이 이욥 총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항고심에서도 기각 판정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25-1 민사부는 지난 3월 25일 사건번호 2025라2147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대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은 보전할 권리와 그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이유 없다. 그뿐만 아니라 가처분 채무자의 적격을 그르쳐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1심 결정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채권자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며, 항고비용은 패소한 채권자들이 부담하기로 한다”고 판결했다. 채권자 3인은 법원에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총회장 선출결의 무효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이욥 총회장의 직무를 정지시켜달라고 재차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 법원도 채권자의 가처분명령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한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채권자들이 항고 이유로 들고 있는 주장들이 1심에서 내세운 주장과 실질적으로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법원은 “대표자의 선임 결의 효력에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