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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회 2월 월례회

 

경남지방회(회장 송복섭 목사)는 지난 2월 5일 김해에 위치한 영광의임재교회(주호 목사)에서 2024년 첫 지방회 월례회를 가졌다. 


1부 경건 예배에서 송복섭 목사(전원)는 “교훈과 주님이 원하시는 종”으로 말씀을 선포하며 경남지방회 모든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종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축복했다. 그리고 2부 회무를 통해 2024년 사업과 예산을 살피며 경남지방회 사역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을 기대하며 소망했다.


더불어, 월례회를 통해 특별한 축하와 감사를 전하기도 했다. 먼저 영광의임재교회(주호 목사) 이전을 축하하며 축의금을 전달했다. 2023년 경남지방회에 편목 편입한 주호 목사는 한국침례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석사 졸업 후 박사(신약학) 과정을 통해 학문에 정진함과 동시에 전심으로 교회 개척에 힘쓰고 있다. 한편 경남, 김해 지역에서 예배문화사역단체 ‘하나임 미니스트리’ 대표로서 예배와 찬양 사역을 힘차게 섬기고 있다.


다음으로 경남지방회는 사랑진교회 최영란 사모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최영란 사모는 지난 2022년 부군 故김현일 목사 소천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인내하며 사랑진교회 성도를 다독이며 교회를 지키고 지방회 회원의 의무를 다했기에 그 헌신을 기억하며 패와 더불어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공보부장 신재철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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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욥 총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2심도 기각
김OO 목사, 차OO 목사, 김OO 목사 3인이 이욥 총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항고심에서도 기각 판정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25-1 민사부는 지난 3월 25일 사건번호 2025라2147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대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은 보전할 권리와 그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이유 없다. 그뿐만 아니라 가처분 채무자의 적격을 그르쳐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1심 결정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채권자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며, 항고비용은 패소한 채권자들이 부담하기로 한다”고 판결했다. 채권자 3인은 법원에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총회장 선출결의 무효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이욥 총회장의 직무를 정지시켜달라고 재차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 법원도 채권자의 가처분명령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한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채권자들이 항고 이유로 들고 있는 주장들이 1심에서 내세운 주장과 실질적으로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법원은 “대표자의 선임 결의 효력에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