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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 정상화의 길

우리교단 제114차 정기총회가 10여 일을 앞두고 있다. 지난 113차 총회는 의장단이 직무정지 상태로 한 회를 보낸 총회였다. 교단의 주요 사역들은 연기되거나 취소되고 대내외적으로 우리 교단의 명예와 위신은 실추됐다. 한국교회의 주요 연합사업에서도 교단의 어려움으로 인해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한 시간을 보낸 것은 우리 스스로가 뼈져리게 반성하고 자성해야 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은 더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그렇기에 교단 소속 교회와 대의원들은 114차 총회가 교단의 분열을 하나로 모으고 서로의 반목을 중단하고 화합과 협력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잇따른 114차 정기총회 의장단 선거 관련 소식들은 화합과 협력의 소식보다는 벌써부터 분열과 소송으로 이어져 대의원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 입후보자 본등록 이후, 그 어느 때보다 후보자 자격 시비에 대한 공방이 치열하다. 후보자 검증은 후보자들이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교단의 규약과 선관위 규정에 따라 심의하고 후보자 당사자가 직접 해당 사안에 대해 해명하고 증명할 필요가 있다. 특히 후보자 자격검증을 철저히 한다면 법적 분쟁으로 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차성회 목사, 선관위)는 위원회의 결의와 정관, 내규에 따라 공명정대한 선거를 진행하고자 노력한다고 말하지만 계속되는 후보자 캠프의 의혹과 문제들에 휘말려 위원회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한계 상황에 이르렀다. 선관위도 총회 대의원들에 의해 세워지고 대의원들의 뜻을 받아 활동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리고 후보자는 선관위의 결정을 존중하고 따라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는 교단을 대표하는 지도자를 뽑는 대의원들의 뜻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지금의 상황은 선관위의 존재와 역할마저도 어렵게 됐다. 각 후보자에 대한 비난과 비방은 그 선을 넘어 법의 판결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과연 이 문제를 법정에서 다퉈야 하는지 묻고 싶다. 충분히 선관위와 대의원의 논의와 결정으로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단 외적인 판단을 맡겨야 한다면 과연 침례교적인지 따져봐야 할 것이다. 교단의 현안이 이렇게 법정에서 내려지는 결론을 따라야 한다면 우리가 추구하는 침례교 규약의 존재, 규약을 따르고 지키겠다고 모인 침례교회 회원의 뜻은 존중받지 못하는 것이다. 세상법에 따라 지난 1년간 총회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고 그 기능은 마비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단이 바로서기 위해서는 교단의 규약과 그 규약에 따라 세워진 기관, 위원회가 규약의 범위 내에서 활동하고, 규약에 벗어나 규약을 초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의원들의 결의와 합의로 이뤄진 것이 침례교 총회다. 우리가 규약을 헌법으로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도 강력한 상벌과 강제규정을 세우지 않으며 성경을 믿으며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공동체라는 성격이 강하기에 교회의 규모나 조직, 세력, 기득권에 의한 교단이 아닌 3500여 침례교회의 합의가 중요함을 강조하는 교단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오는 9월 9일에 있을 114차 정기총회가 그동안의 갈등과 반목을 과감히 혁파하고 화해와 협력의 총회가 될 수 있도록 대의원들이 지혜를 모아주기를 바란다. 아무쪼록 대의원들이 교회의 진정한 존재 목적과 비전을 이야기하는 총회, 어려운 교회를 돕는 총회, 건강한 성장하는 교회들을 격려하고 응원하는 총회를 만들어 주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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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활의 기쁨’ ‘생명의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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