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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네이버스, 아동 징계권 삭제 촉구 기자회견 진행


국제구호개발 NGO 굿네이버스(회장 양진옥)는 1월 13일, 국회 정의당 대표실에서 아동단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친권자의 징계권에 대한 삭제를 강력요청했다.

기자회견에는 추혜선 정의당 국회의원이 참석해 모두발언을 했으며, 두 명의 아동대표가 체벌 금지에 대한 아동의 입장을 대변하며 민법 제915조 삭제를 촉구했다. 


기자회견에서 모두 발언을 한 정의당 추혜선 국회의원은 “부모와 자녀를 종속 관계로 보는 민법 제915조 항은 ‘폭력으로 자녀를 굴복시킬 수 있다’는 구시대의 유물”이라며 “체벌이 아닌 이해와 설득, 토론으로 자라나는 아이들이 우리 사회를 더욱 인간다운 사회로 만들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1958년 제정 이후 단 한 차례도 개정된 적 없는 민법 제915조는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친권자의 훈육 과정에서 징계라는 이름으로 자녀에 대한 폭력을 정당화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번 기자회견은 굿네이버스를 비롯해 세이브더칠드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등의 단체가 함께 진행하는‘Change915 : 맞아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굿네이버스 아동권리모니터링단 소속으로 이번 기자회견에서 아동대표로 발언한 임한울 학생은 “어른과 같은 잘못을 해도 어린이에게만 ‘혼을 내서 버릇을 고쳐주겠다’ ‘맞을 만했다’고 말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맞아도 되는 나이는 없다. 맞아도 되는 사람은 더욱 없다”고 체벌금지를  강조했다. 


김웅철 굿네이버스 사무총장은 “지난 5월 정부는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통해 징계권 검토를 발표했지만, 민법 제915조 개정은 아직까지 제자리걸음”이라며 “정부는 신속한 개정 작업 이행과 더불어 민간단체와 함께 체벌금지를 위한 캠페인, 교육을 강화해주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Change915 : 맞아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캠페인 지지 서명은 지금까지 3만2000여 명이 참여했고, 지난 11월 19일 열린‘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에서 이들의 지지 서명과 연명 목록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범영수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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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의 유산을 넘어 다시 희망의 깃발을 듭시다!
존경하는 침례교 동역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3500여 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저는 교단의 내일을 가늠할 중요한 길목에서, 우리가 걸어온 길과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역사는 기억하는 자에게 미래를 열어준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30년 전 우리 선배들이 눈물로 심었던 그 거룩한 씨앗을 기억해야 합니다. 30년 전, 우리에게는 ‘거룩한 야성’이 있었습니다. 바로 ‘3000교회 100만 성도 운동’이었습니다. 그 시절 우리가 외쳤던 구호는 단순한 숫자 놀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침례교회가 한국 교회의 희망이 되겠다”는 당찬 선언이었으며, 복음의 능력으로 시대를 돌파하겠다는 영적 결기였습니다. 그 뜨거운 구령의 열정이 있었기에 우리 교단은 한국 교회사에 부흥의 이정표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 열정의 거룩한 불씨는 꺼지지 않고 이어져 왔습니다. 우리는 104차 총회에서 ‘부흥협력단’이라는 아름다운 동역의 저력을 통해, 개교회주의를 넘어 ‘함께하는 부흥 목회’의 가치를 배웠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울타리가 되어주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담당하며 우리는 ‘상생’이라는 침례교만의 독특한 저력을 확인했습니다. 이제